경찰 “이진숙 체포 적법”…오늘 3차 소환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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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불응해 영장 신청···통상적 절차 따른 것” 영등포서, 오후 1시께 이진숙 전 위원장 소환 [서울경제]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불법 논란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적법한 수사였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이날 이 전 위원장을 세 번째로 소환 조사하는 한편, 민중기 특별검사 관련 주식거래 의혹과 양평군청 강압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고발이 접수돼 수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 정례 간담회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 사안은 적법성 논란이 제기될 상황이 아니다”며 “여섯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발부된 것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사건은 시효가 촉박한 만큼 피의자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은 대행께서도 국감에서 언급하신 내용과 같다”고 덧붙였다. 체포영장 신청이 세 차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상 세 번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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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필요성 전혀 인정되지 않아"…향후 고발 여부 주목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경찰의 세 번째 소환 조사에 대해 '불필요한 소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한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오후 1시쯤부터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위원장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임무영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재 조사 중이나 사전 예상처럼 조사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불필요한 소환이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며 "기존 질문의 반복, 의미 없는 소감 진술 요구, 감사원, 고발인 등에게 질문해야 할 사항의 질문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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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후 첫 경찰조사 출석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0.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27/뉴스1 ⓒ News1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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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전 발언하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0.27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를 2시간여만에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27일 오후 3시7분께 페이스북에 "지금 막 조사가 끝났다. 잠시 후 조서 열람을 시작하면 4시경에는 경찰서를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요 시간을 보면 아시지만 사전 예상처럼 조사의 필요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라며 "향후 조서를 등사(복사)받은 다음 내용을 검토해 고발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조사 15분 전 도착한 이 전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2∼3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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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 이진숙, 3차 경찰 조사 체포 후 법원 결정으로 석방…23일 만에 추가 조사 이진숙, 혐의 부인…"경찰 체포 부당" 비판도 [앵커] 경찰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체포 당시를 포함해 세 번째 조사인데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짓고, 이 전 위원장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경찰에 체포돼 두 차례 조사를 받고,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면서 석방된 지 23일 만입니다. 이 전 위원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경찰의 체포가 부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진숙 / 전 방송통신위원장 :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겠구나, 이것은 정말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본인의 SNS에 올린 글과 보수 유튜브 출연, 국회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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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의 세 번째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7일 오후 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3차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 전 위원장이 지난 2일 체포됐다가 이틀 뒤 법원 결정으로 석방된 지 23일 만입니다. 조사를 마친 뒤 이 전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오늘은 기존 진술을 재확인한 수준이었다"며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세상이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다. 참담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3차 조사에서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며 "중복된 질문만 이어졌고, 이는 불필요한 소환권 남용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SNS를 통해 정치적 발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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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뒤 첫 조사…경찰 출석해 "권력의 도구" 비판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체포됐다 풀려난 지 23일 만에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또다시 작심한 듯 경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오늘 오후 1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3차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4일 석방된 이후로 처음 이뤄지는 조사입니다. 출석한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진숙/전 방송통신위원장 : 영등포경찰서 유치장 한 2~3평 정도 될까요? 거기서 2박 3일을 지내고 보니까 이렇게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겠구나.] 한 번 체포된 뒤로는 경찰이 무섭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진숙/전 방송통신위원장 : 지금은 제가 경찰을 보면 어떤 느낌을 가지느냐 하면 불안합니다. 나를 잡아 가둘 수도 있겠구나.]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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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는 2시간여 만에 끝났다. 이 전 위원장은 27일 오후 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3차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조사 열람 등을 마친 뒤 오후 4시쯤 경찰서를 나와 취재진을 만난 이 전 위원장은 “오늘 다시 한번 느끼는 점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대통령 편에 서 있지 않으면 다 죄인이 되는 세상이구나, 그런 대한민국이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에서 횟수를 맞추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기존에 얘기했던 것들을 재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며 “오늘 조사가 꼭 필요했는지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진숙한테 일어난 일들은 자유대한민국, 소위 우리가 믿고 있었던 자유대한민국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