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지하철서 1300회 女신체 ‘찰칵’...40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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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받으면서도 범행 저질러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민경 지하철역에서 수년간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4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산 지하철역에서 6년간 총 1295회에 걸쳐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 체포돼 검찰에 넘겨져 조사받으면서도 5월부터 지난달까지 265회가량 범행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검찰 조사 직전 휴대전화 데이터 삭제 앱을 통해 불법 촬영한 증거를 없애려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에도 지하철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벌금 한 차례, 집행유예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과 휴대전화를 분석해 검찰 송치 후에도 범행을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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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하철역을 돌며 수년간 1000회 넘게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4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6년간 부산 지하철역에서 총 1295회에 걸쳐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 체포돼 검찰로 넘겨져 조사받으면서도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265회가량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 조사를 받기 전 휴대전화 데이터 삭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불법 촬영 증거를 없애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지하철 몰카 범행으로 벌금 1회, 집행유예 2회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교통카드 사용 내용 등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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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과 불법촬영 범행으로 처벌 전력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하철역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울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천헌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6년간 부산 지하철역에서 1295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6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석방됐으며 지난 1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후 검찰은 A씨가 동일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판단,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여죄를 조사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사건이 검찰로 넘겨진 뒤인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265회가량 불법촬영 범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검찰 조사 직전 휴대전화 데이터 삭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불법촬영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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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울산지검은 27일 지하철을 돌며 여성들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산 지하철역에서 총 1천295회에 걸쳐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경찰에 체포돼 검찰로 넘겨져 조사받으면서도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265회나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또 검찰 조사를 받기 전 휴대전화 데이터 삭제 앱을 통해 불법 촬영 증거를 없애기도 했는데요. A씨는 과거에도 지하철 몰카 범행으로 벌금 1회, 집행유예 2회 처벌을 받았는데도,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교통카드 사용 내용 등을 분석해 범행을 밝혀냈다"며 "추가 피해를 막고자 구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작 : 정윤섭 영상 :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