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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국민 여론을 직접 듣기 위해 오늘(27일) 오후 검찰시민위원회를 엽니다. 시민위원회 권고에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이를 향후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초코파이 절도사건은 전북 완주군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이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일을 말합니다. 이 직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절도죄로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항소심은 오는 30일에 열립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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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서 오후 2시부터…결과, 향후 공판 등에 참고 항소심 2차 공판 30일…피고 측 요청 증인 신문 예정 초코파이 자료사진, 기사와 무관함. 2022.9.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세간의 관심을 끈 일명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국민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검찰시민위원회를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관련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다. 주로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수사나 공소제기, 영장 청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시민위원회는 법조계와 학계 등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된 10여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위원회 결정은 구속력이 없지만, 검찰은 위원회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향후 수사와 공판 단계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시민위원회는 피고인 신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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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먹은 보안회사 직원이 절도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가운데, 검찰이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열렸다. 전주지검은 27일 오후 2시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시민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검찰 시민위는 2010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주로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나 공소 제기 등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결정에 구속력은 없지만 수사·공판 단계에서 주된 참고 자료로 사용된다. 전주지검 청사./뉴스1 전주지검에 따르면 이날 시민위에는 학계와 법조계 등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된 10∼12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위원들은 시민위 결정 사항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설명을 들은 뒤 각자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회의에서 나온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전주지검장에게 보고된다. 전주지검이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시민위 의견에 따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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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서 오후 2시부터 진행…이례적인 '선고유예' 가능성도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디지털콘텐츠부 촬영]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피해금 1천50원으로 논란이 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에 대한 시민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열렸다. 전주지검은 27일 오후 2시에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시민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검찰 시민위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관련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로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공소제기, 영장 청구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이날 시민위에는 학계와 법조계 등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된 10∼12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위원들은 시민위 결정 사항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설명을 듣고 나서 각자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피고인의 신상이나 수사 과정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공개하고 논의를 진행하므로 회의에서 나온 내용은 비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