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기증·이식 종합대책 마련…수급 불균형 해소 초점

2025년 10월 1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55개
수집 시간: 2025-10-17 09: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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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2025-10-16 11:43:15 oid: 030, aid: 0003359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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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장기기증·이식 종합계획을 발표했다.(사진=보건복지부) 정부가 처음으로 장기기증과 이식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민간 중심이었던 기증희망등록기관을 공공으로 확대해 접근성을 높이고, 병원 현장과 장기기증·이식 관련 정보를 연계해 의료진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장기기증·이식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2023년 6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종합계획 수립 근거가 생긴 후 각계의견을 수렴했다. 신장이식 평균 대기기간이 7년 9개월에 달하고 뇌사 기증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장기기증·이식 수급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제1차 장기기증·이식 종합계획 인포그래픽(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는 현재 462개소인 기증희망등록기관은 2030년까지 904개소로 확대한다. 그동안 민간에서 맡았던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홍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지사 등 공공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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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16 12:22:55 oid: 003, aid: 001353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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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대기자 늘었지만 뇌사자 기증은 감소 복지부, 수급불균형 해결 위한 첫 종합계획 마련 'DCD 도입' 장기이식법·연명의료결정법 개정 추진 기증자 예우 강화…기증희망 등록 접수처 2배 확대 의료기관 지원 확대…뇌사기증 관리 수가 현실화 장기기증희망등록률 2030년 6.0% 달성 목표로 추진 [서울=뉴시스] 연도별 장기이식 대기자 및 뇌사기증자 현황 (자료=복지부 제공) 2025. 10. 1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김상윤 수습 기자 = 정부가 뇌사자뿐 아니라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한 사람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법제화에 나선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접수처 수를 2배 이상 늘리고, 기증자와 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해 발표했다.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전체 장기이식 대기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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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16 14:09:41 oid: 003, aid: 0013538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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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 기증·기증 종합계획안' 발표 "법 개정 통과 위해서는 국민 공감대 중요" "암·감염병 질환자 제외…최대 200명 추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 종합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16.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김상윤 수습 기자 =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은 16일 "DCD(순환 정지 후 장기기증 제도) 법이 통과되면 많은 이식 대기자와 실제 기증의 갭(격차)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안' 브리핑에서 "연명의료법과 장기이식법 개정이 빨리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민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기 이식 대기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5만4789명으로 2020년 4만3182명보다 1만1607명(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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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0-16 14:34:03 oid: 008, aid: 000526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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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보건복지부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 장기 기증·이식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포괄적 대책 마련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 종합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16. scchoo@newsis.com /사진=추상철 정부가 뇌사자뿐 아니라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한 사람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법제화에 나선다. 장기기증 희망등록기관을 두 배 이상 늘리고 기증자와 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년)을 발표했다. 2023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근거를 마련한 후 장기 기증·이식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첫 번째 대책이다.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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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Biz 2025-10-16 11:31:11 oid: 374, aid: 0000468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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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뇌사 외에 연명의료 중단 후 혈액 순환이 완전히 멈춰 심장사(순환정지)한 경우에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늘리기 위해 등록 기관은 현재의 2배 가까이 확충합니다. 오늘(16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을 발표했습니다. 장기·조직 기증 및 이식에 관한 국가 차원의 첫 번째 종합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장기 기증 희망 등록률을 작년 3.6%에서 2030년 6.0%로 올리고, 같은 기간 100만명당 뇌사 장기 기증자는 7.8명에서 11.0명, 조직 기증자는 2.8명에서 3.8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장기 기증은 뇌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뇌사 장기 기증자는 2020년 478명에서 지난해 397명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장기 이식 대기자는 같은 기간 4만3천182명에서 5만4천789명으로 늘었습니다. 작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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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5-10-16 12:22:06 oid: 022, aid: 000407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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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뇌사 외에도 연명의료를 중단한 심정지 환자(순환정지)도 본인의 사전 동의에 따라 장기를 기증할 수 있게 된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늘리기 위해 등록 기관도 2배 가까이 확충한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3.6%대인 장기기증 희망 등록률을 2030년 6%대까지 끌어올리는 등 장기기증∙이식의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년)을 16일 발표했다. 이는 2023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이 개정돼 종합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된 뒤 연구용역, 공청회,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장기∙조직 기증 및 이식에 관한 국가 차원의 첫 종합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생명나눔으로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비전 아래 △생명나눔 예우와 문화조성 △의료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등 새로운 기증방식 도입 △인체조직 공급체계 정비 △연구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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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10-16 17:53:11 oid: 009, aid: 000557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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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 장기 등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 지금은 뇌사자만 가능한 장기기증 심정지 환자도 되도록 제도 개선 연명의료 중단 동의자에만 한정 2~3년 안에 기증받을 길 열릴 듯 이르면 2~3년 안에 뇌사자 외에 ‘심정지 사망자’의 장기도 기증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뇌사로 인한 장기기증자가 400명 미만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 결과다. 현재는 장기를 이식 받으려면 평균 4년을 기다려야 하고, 신장 같은 경우 7년 9개월을 대기해야 한다. 매일 8.5명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한다. 작년 기준 장기 이식 대기자는 5만4789명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장기 등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심정지가 온 사람들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뇌사자만 가능했다. 심정지 후 장기기증(DCD)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미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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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0-16 11:01:13 oid: 016, aid: 000254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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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 기증이식 첫 종합계획(2026~2030) 마련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한 경우도 장기기증 법제화 추진 주민센터, 운전면허증 발급처 등 기증희망등록 접수처 확대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 종합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한 첫 종합계획을 내놓았다. 뇌사 판정 이후에만 가능했던 장기 기증을 심정지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함에 따라 향후 심장 기증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복지부는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가족이나 지인의 생체 장기이식 외에 유일한 장기이식 방식인 뇌사자 기증은 정체돼 신장이식의 경우 평균 대기기간이 7년 9개월에 달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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