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철 경기도의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환영 “100만 도시에 맞는 화성특례시만의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자치 실현해야”

2025년 10월 2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5개
수집 시간: 2025-10-27 15:00:20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서울신문 2025-10-27 11:04:18 oid: 081, aid: 0003585501
기사 본문

김회철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민주, 화성6)은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데 대해“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와 화성교육지원청 신설의 제도적 길이 열렸다”며“경기교육자치의 실질적 분권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위치를 각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앞으로 시·도 교육감이 지방의회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교육지원청의 신설·폐지·통합·분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대통령령 개정 절차에 묶여 추진이 어려웠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문제가 이제 지방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화성·오산 ▲구리·남양주 ▲광주·하남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 등 6개의 통합교육지원청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각 지역의 실정과 주민 요구에 맞는 ‘1시·군 1교육지원청 체계’ 구축이 가능...

전체 기사 읽기

서울신문 2025-10-27 13:58:17 oid: 081, aid: 0003585547
기사 본문

‘1시·군, 1교육지원청 설립’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근거 마련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SNS 캡처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폐지, 통합과 분리 권한을 조례에 위임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의 26일 국회 통과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이 그동안 관련 법령을 주관하는 국회 교육위,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조속한 법안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는 조례로,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의 효과적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내에서 2개 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은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

전체 기사 읽기

연합뉴스 2025-10-27 14:34:24 oid: 001, aid: 0015703574
기사 본문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폐지, 통합과 분리 권한을 조례에 위임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27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는 조례로,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또 교육의 효과적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현재 2개 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을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안양·과천, 화성·오산 등 6곳에 두고 있어 이를 분리·신설해 1시군 1교육지원청을 추진 중인 도교육청은 이번 개정법률안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전체 기사 읽기

경기일보 2025-10-26 20:43:08 oid: 666, aid: 0000086221
기사 본문

경기도교육청. 경기일보DB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공약사업인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내년 하반기께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26일 휴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70여건의 비쟁점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개 이상 시·군·구를 관할하고 있는 통합교육지원청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6개월내에 시행령을 개정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조례 제정 등 후속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로써 6개 통합교육청의 오랜 숙원이었던 신설·분리가 빠르면 내년 하반기께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경기도에는 동두천·양주, 구리·남양주, 안양·과천, 군포·의왕, 광주·하남 등 12개 지역이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통합교육...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