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불법 촬영물 유포 차단 'N번방' 방지법 합헌"

2025년 10월 2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8개
수집 시간: 2025-10-27 14: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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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025-10-27 13:28:21 oid: 052, aid: 0002264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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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삭제와 접속 차단을 포함한 유통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나 과잉금지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헌재는 전기통신 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에서 만장일치로 청구를 기각하고 합헌이라 결정했습니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에 들어있는 사전조치의무 조항과 과징금 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헌재는 불법 촬영물 유포로 인한 폐해는 크지만, 이용자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인격권을 지키고 건전한 성 인식을 확립해 성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앞서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단체 채팅방 같은 부가통신 서비스에서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걸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다만,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은 사업자에게 모든 정보를 검열할 의무를 지우고 사적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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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5-10-27 13:51:10 oid: 022, aid: 000407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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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등이 검색 제한, 사전 경고 등 의무를 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1항·제2항에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시민단체 ‘오픈넷’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위헌확인을 청구했다.‘n번방 방지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조치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포털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 등이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하면 이를 상시로 신고·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고,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이전에 신고·삭제 요청을 받은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비교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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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10-27 12:32:09 oid: 028, aid: 0002772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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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번방 방지법’ 헌법소원 기각 게티이미지뱅크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검색 제한 등 사전조처를 의무화한 이른바 ‘엔(N)번방 방지법’이 이용자 표현의 자유나 알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처를 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1항, 제2항에 대해 정보인권 시민단체 오픈넷,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를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2020년 20대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기술적·관리적 조처(신고접수·검색제한·필터링·경고 등)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했다. 이후 일각에서는 개정법이 포털사이트 등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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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2025-10-27 12:55:09 oid: 057, aid: 00019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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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과잉금지 원칙 등 위배되지 않아" 헌법재판소 /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불법 촬영물 삭제·송출 제한 등 유통방지 사전 조치 의무를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등 일명 'N번방 방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5 제2항과 시행령 제30조의6 제1항과 제2항에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디지털 불법 성범죄 촬영물 유통 방지를 막고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조치 사업자가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N번방 방지법'이 표현·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 냈습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N번방 방지법'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위헌확인을 청구했습니다, 가세연 측은 "사업자에게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할 의무를 지워 사적 검열을 강화해 이용자의 통신 비밀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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