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역서 6년간 여성들 1천295회 몰래 촬영한 40대 구속

2025년 10월 2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0개
수집 시간: 2025-10-27 13: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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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7 10:28:08 oid: 001, aid: 00157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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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 1호선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검은 지하철을 돌며 여성들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40대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산 지하철역에서 총 1천295회에 걸쳐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다. 그는 경찰에 체포돼 검찰로 넘겨져 조사받으면서도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265회나 범행을 계속했다. 또 검찰 조사를 받기 전 휴대전화 데이터 삭제 앱을 통해 불법 촬영 증거를 없애기도 했다. A씨는 과거에도 지하철 몰카 범행으로 벌금 1회, 집행유예 2회 처벌을 받았는데도,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교통카드 사용 내용 등을 분석해 범행을 밝혀냈다"며 "추가 피해를 막고자 구속했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헤럴드경제 2025-10-27 11:59:09 oid: 016, aid: 0002547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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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지하철에서 1000회 이상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울산지검은 지하철을 돌며 여성들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40대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 9월까지 부산 지하철역에서 총 1295회에 걸쳐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다. 특히 그는 경찰에 체포돼 검찰로 넘겨져 조사받으면서도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265회나 범행을 계속했다. 또 검찰 조사를 받기 전 불법 촬영 증거를 없애기 위해 휴대전화 데이터 삭제 앱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지하철 몰카 범행으로 벌금 1회, 집행유예 2회 처벌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교통카드 사용 내용 등을 분석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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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2025-10-27 11:47:11 oid: 366, aid: 000111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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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해 온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일러스트=정다운 A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산 지하철역에서 6년간 총 1295회에 걸쳐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 체포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5월부터 지난달까지 265회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검찰 조사 직전 휴대전화 데이터 삭제 앱을 설치해 불법 촬영 증거를 없애기도 했다. A씨는 과거에도 지하철 불법 촬영으로 벌금 1회, 집행유예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과 휴대전화를 분석해 검찰 송치 후에도 범행을 이어 온 사실을 밝혀냈다”며 “추가 피해를 막고자 구속했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2025-10-27 11:34:12 oid: 009, aid: 000557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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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하철 1호선 [연합뉴스] 울산지검은 지하철을 돌며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산 지하철역 일대에서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저지른 불법 촬영은 무려 1295회에 달한다. 특히 A씨는 경찰에 체포돼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올해 5월부터 최근까지 다시 265차례에 걸쳐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검찰 조사 직전 불법 촬영 영상을 숨기기 위해 휴대전화 데이터 삭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증거를 없앤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 1회, 집행유예 2회 처벌받았지만, 성적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교통카드 이용 내역 등을 분석해 범행 일체를 확인했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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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10-27 13:24:17 oid: 023, aid: 0003937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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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받으면서도 범행 저질러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민경 지하철역에서 수년간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4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산 지하철역에서 6년간 총 1295회에 걸쳐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 체포돼 검찰에 넘겨져 조사받으면서도 5월부터 지난달까지 265회가량 범행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검찰 조사 직전 휴대전화 데이터 삭제 앱을 통해 불법 촬영한 증거를 없애려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에도 지하철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벌금 한 차례, 집행유예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과 휴대전화를 분석해 검찰 송치 후에도 범행을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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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0-27 11:03:43 oid: 025, aid: 0003478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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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하철을 돌며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총 1295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지하철 내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40대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산 지하철역을 돌며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총 1295회에 걸쳐 반복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경찰에 체포돼 검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다시 265차례나 동일한 수법으로 불법 촬영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검찰 조사를 앞두고 불법 촬영 증거를 없애기 위해 휴대전화 데이터 삭제 앱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미 과거에도 지하철 내 몰래카메라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를 선고받았으나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또다시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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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7 11:13:28 oid: 003, aid: 0013559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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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장기간 지하철역에서 1300여 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몰래 촬영해 온 4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천헌주)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6년 간 부산지하철 역에서 총 1295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6월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석방됐고, 이후 올해 1월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다. 검찰은 A씨가 석방 이후에도 계속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것으로 보고 교통카드 사용 내역 확인과 휴대전화 압수 등을 통해 여죄를 확인했다. 검찰 수사결과, A씨는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도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총 265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검찰 조사 직전 휴대전화 데이터 삭제 어플을 설치해 불법 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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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0-27 11:30:27 oid: 421, aid: 000856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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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후에도 265회 범행…벌금 1회, 집유 2회 처벌 전력"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부산 지하철역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해 온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6년간 총 1295회에 걸쳐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에 체포돼 검찰에 넘겨진 후에도 5월부터 지난달까지 265회가량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검찰 조사 직전 휴대전화 데이터 삭제 앱을 설치해 불법 촬영 증거를 없애려 했다. A 씨는 과거 7년간 지하철 불법 촬영으로 벌금 1회, 집행유예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교통카드 사용내역과 휴대전화를 분석해 검찰 송치 후에도 범행을 이어 온 사실을 밝혀냈다"며 "추가 피해를 막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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