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3차 조사..."불필요한 소환 시 고발"

2025년 10월 2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5개
수집 시간: 2025-10-27 12: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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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025-10-27 10:48:29 oid: 052, aid: 000226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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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오늘(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러 3번째 조사에 나섭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오늘 몇 시쯤 소환조사가 이뤄지나요? [기자] 경찰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오후 1시쯤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과 10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3월과 4월 페이스북과 국회 발언 등을 통해 특정 정당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발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방통위가 2인 체제라 운영할 수 없었던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한 호소였을 뿐 정치적 중립을 어기거나 선거운동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앞선 이 전 위원장의 2차례 조사는 체포 상태에서 이뤄졌죠? [기자] 네, 경찰은 지난 2일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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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5-10-27 12:06:16 oid: 011, aid: 000454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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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불응해 영장 신청···통상적 절차 따른 것” 영등포서, 오후 1시께 이진숙 전 위원장 소환 [서울경제]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불법 논란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적법한 수사였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이날 이 전 위원장을 세 번째로 소환 조사하는 한편, 민중기 특별검사 관련 주식거래 의혹과 양평군청 강압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고발이 접수돼 수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 정례 간담회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 사안은 적법성 논란이 제기될 상황이 아니다”며 “여섯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발부된 것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사건은 시효가 촉박한 만큼 피의자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은 대행께서도 국감에서 언급하신 내용과 같다”고 덧붙였다. 체포영장 신청이 세 차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상 세 번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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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0-27 12:00:00 oid: 008, aid: 0005268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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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의 적법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전 위원장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보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27일 오후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며 "통상적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검찰에서 청구해 법원에서 발부한 것을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소시효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당사자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이 경찰 출석 요구에 6회 불응한 만큼 체포영장을 적법하게 신청해 발부받았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박 본부장은 "통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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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0-27 12:00:00 oid: 421, aid: 000856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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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때문에 조사 반드시 필요했다" "3회 출석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하는 게 수사 루틴"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온라인스캠범죄단지로 알려진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점검 후 브리핑하고 있다. 2025.10.1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박동해 기자 = 경찰은 27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적법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위원장이) 6회 출석 불응해서 통상적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 신청이 됐고, 검찰에서 청구해 법원에서 발부한 것을 집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께서도 국감에서 말씀하셨지만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에 관한 부분에서 당사자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대행께서 말씀하신 입장과 같다"고 했다. 경찰이 체포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체포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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