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짝 다가가 쾅'…고의 사고로 보험금 챙긴 배달기사들 검거

2025년 10월 2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7개
수집 시간: 2025-10-27 12: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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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2025-10-27 11:20:08 oid: 666, aid: 000008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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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체 동료 관계 11인, 2인 1조로 구성해 충돌 사고 유도 미리 깨진 휴대전화 2대 돌려가며 보험 청구 시 피해품으로 제출 6월21일 남양주에 있는 한 마트 주차장에서 배달용 오토바이로 승용차를 바짝 따라가 고의로 접촉하는 장면.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남양주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고의로 들이박는 등 허위로 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긴 배달 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며 고의적으로 충돌 사고를 일으키는 수법으로 14차례에 걸쳐 모두 5천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챙긴 A씨(34) 등 배달 기사 11명을 붙잡았다고 27일 밝혔다. 한 배달대행업체 소속 동료인 A씨 등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남양주시 일대에서 배달용 오토바이로 승용차를 바짝 따라가 고의로 접촉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인 1조로 조를 구성해 한 명은 차량을, 다른 한 명은 오토바이를 운전해 충돌 사고를 유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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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0-27 11:28:11 oid: 025, aid: 0003478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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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발생하지 않은 허위 피해를 주장해 보험금 약 5000만원을 챙긴 교통사고를 가장한 상습보험사기 일당인 배달 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배달 기사 11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남양주시 일대에서 오토바이와 차량을 고의로 충돌시키거나 허위 사고를 꾸며 14차례에 걸쳐 약 5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배달대행업체 동료 사이인 이들은 2인 1조로 짝을 지어 한쪽은 차량, 다른 한쪽은 오토바이를 운전해 고의로 부딪히는 등 보험사기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21일 오후 1시30분쯤 경기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세계로식자재마트 오남점 주차장에서 K7 승용차가 뒷부분으로 이륜차를 고의로 접촉하는 장면.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주범인 30대 남성 A씨 등은 이미 파손된 휴대전화를 피해품으로 둔갑시켜 사고 후 보험사에 수리 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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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2025-10-27 11:21:08 oid: 057, aid: 000191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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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보험사기 일당 /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이륜차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발생하지 않은 허위 피해를 주장해 보험금 약 5천만원을 챙긴 배달 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배달 기사 11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남양주시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돌시키거나 허위 사고를 꾸며 총 14차례에 걸쳐 약 5천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달대행업체 동료인 이들은 2인 1조로 짝을 지어 한쪽은 차량, 다른 한쪽은 오토바이를 운전해 고의로 부딪히는 방식으로 보험사기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범인 30대 남성 A씨 등은 이미 파손된 휴대전화를 피해품으로 둔갑시켜 사고 후 보험사에 수리 견적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건당 40만~100만 원씩 총 7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휴대전화는 실제 사용 중인 기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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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5-10-27 11:30:00 oid: 032, aid: 000340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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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연합뉴스 이륜차를 타고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챙긴 배달기사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배달기사 11명을 검거해 지난 1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남양주시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고의로 충돌하거나 허위 사고를 낸 후 14차례에 걸쳐 약 5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주범인 A씨 등은 이미 파손된 휴대전화를 피해품으로 둔갑시켜 사고 후 보험사에 수리 견적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건당 40만∼100만원씩 총 700만원을 챙겼다. 해당 휴대전화는 실제 사용 중인 기기가 아닌 공기계였는데, 이들은 이 공기계를 가지고 다니며 피해품인 것처럼 제출했다. 또 대인 접수 등을 통해 허위로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아낸 뒤 서로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단기간에 유사한 유형의 이륜차 사고가 10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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