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차, 협력사 근로자 불법파견"…원심 판결 확정

2025년 10월 2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6개
수집 시간: 2025-10-27 12:13:14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8개

SBS 2025-10-27 06:59:50 oid: 055, aid: 0001302959
기사 본문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상용 시제차 주행시험을 했던 협력사 근로자들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협력업체 직원 A 씨 등 1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 등은 남양연구소가 제작한 트럭, 버스 등 상용 시제 차의 내구성을 평가하기 위해 주행로를 일정 조건에 따라 운행하는 내구 주행시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현대차는 1997년 도급계약을 맺어 시험을 맡겼고 수급업체는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A 씨 등은 협력업체에 고용 승계돼 계속 일했습니다. 이들은 총 3개 회사에 속했고 고용간주일(고용의무발생일)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현대차가 대상 차량을 정하고 발주서를 전달하면 협력업체 팀장이 주행 근로자와 일일 주행거리 등을 정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주행시험일지를 제출했고, 팀장은 시험차 현황 문서를 매일 ...

전체 기사 읽기

파이낸셜뉴스 2025-10-27 11:12:11 oid: 014, aid: 0005424947
기사 본문

"현대차 지휘·명령 받고 업무"…1·2심 판단 유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시제차 주행시험을 담당했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A씨 등 1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A씨 등은 남양연구소에서 트럭·버스 등 상용 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을 담당해왔다. 현대차가 내구주행시험 차량에 대한 발주서를 전달하면, 협력업체 팀장이 주행할 근로자와 일일 주행거리 등을 정하는 식으로 업무가 이뤄졌다. A씨 등 근로자들은 주행시험일지를 기록해 팀장에게 제출했고, 팀장은 이를 토대로 작성한 시험차 현황 문서를 현대차에 제출했다. 현대차는 1997년부터 도급계약을 맺고 차량 시험과 정비·점검 업무를 맡겼는데, 수급업체는 여러 차례 바뀌었다. A씨 등은 협...

전체 기사 읽기

한국일보 2025-10-27 11:41:09 oid: 469, aid: 0000893991
기사 본문

"원청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 현대자동차 남양기술연구소 주행시험장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현대자동차 남양기술연구소에서 2년 넘게 시험 차량의 주행시험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직원들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 A씨 등 1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고심 진행 중 정년이 도래한 원고의 근로자 지위 회복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각하했다. 현대차는 1997년부터 협력업체에게 사용시제 차량의 내구 주행시험 및 정비·점검 업무를 맡기는 내용의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수급업체는 몇 차례 변경됐지만, 소속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면서 A씨 등은 꾸준히 남양연구소에서 내구 주행시험을 수행하는 운전기사로 일해왔다. 협력업체의 업무는 현대차로부터 전달받은 '내구시험 발주서'에 따라 진행됐다. 운전기사들이 일일주행...

전체 기사 읽기

조선일보 2025-10-27 10:09:09 oid: 023, aid: 0003937004
기사 본문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현대자동차가 자사 남양연구소에서 시제차 내구 주행시험을 담당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현대차 협력업체 3곳의 직원 A씨 등 1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트럭·버스 등 상용차 시제차량의 내구성을 평가하기 위해 정해진 주행로를 일정 조건에 따라 운행해보는 내구 주행시험 업무를 맡았다. 현대차가 시험 운행 차량을 정하고 발주하면, 협럭업체 소속 팀장이 주행할 근로자와 일일 주행거리 등을 정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뤄졌다. 근로자들이 주행시험 일지를 제출하면, 팀장은 이를 매일 현대차에 보고했다. A씨 등은 2003~2015년 각 협력업체에 입사했고, 현대차 도급 업체가 바뀌는 경우 고용 승계되면서 계속 같은 업무를 담당해왔다. 2017년 이들은 현...

전체 기사 읽기

경향신문 2025-10-27 13:31:00 oid: 032, aid: 0003404619
기사 본문

아이오닉 6 N이 남양연구소 테스트 시설의 젖은 노면에서 드리프트 시연을 하고 있다. 현대차 제공 현대자동차가 남양연구소의 상용 시제차 주행시험을 협력사 노동자들에게 맡긴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협력업체 직원 A씨 등 1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남양연구소는 트럭, 버스 등 상용 시제차량을 제작한 뒤 시험 운행 해 내구성을 평가한다. 현대차는 1997년 도급 계약을 맺어 업체에 이 주행시험을 맡겼는데, A씨 등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내구 주행시험을 담당했다. 2조 2교대로 시제차량을 몰며 엔진오일, 벨트 장력, 타이어 마모상태 등을 점검하고 특이사항을 보고했으며, 점검 때 이상이 있으면 협력업체를 통해 현대차에 알렸다. 현대차가 대상 차량을 정하고 발주서를 전달하면 협력업체 팀장이 주행 근로자와 일일 주행거리 등을 정했다. 정기적인 시험 ...

전체 기사 읽기

한겨레 2025-10-27 13:20:14 oid: 028, aid: 0002772983
기사 본문

현대자동차그룹 남양기술연구소 전경. 현대자동차그룹 누리집 갈무리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상용 시제차 주행시험을 했던 협력사 근로자들을 수급업체만 바꿔가며 고용승계하며 일을 직접 지시한 현대차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협력업체 직원 ㄱ씨 등 1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남양연구소가 제작한 트럭, 버스 등 상용 시제 차의 내구성을 평가하기 위해 주행로를 일정 조건에 따라 운행하는 내구 주행시험 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은 현대차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파견했다며 지난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지난 1997년 도급계약을 맺어 ㄱ씨 등에게 시험을 맡겼는데, 이후 수급업체는 여러번 바뀌고 ㄱ씨 등은 이에 고용 승계되는 형태로 일을 해왔다. ㄱ씨 등은 협력업체에 고용 승계돼 일을 해왔지만, 사실상 현...

전체 기사 읽기

이데일리 2025-10-27 06:00:12 oid: 018, aid: 0006147897
기사 본문

현대차 협력업체 근로자 16명, 불법파견 소송 제기 대법 "현대차가 직접 지휘·명령, 사업에 실질적 편입" 1명 정년 도래로 소 각하…15명은 근로자 지위 확인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남양연구소에서 수행한 상용시제차량 내구주행시험 운전업무에 대해 불법파견을 최종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 제조업체의 연구개발 부문 협력업체 관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내구주행시험이 단순 운반업무가 아닌 생산공정에 가까운 업무라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협력업체 근로자 1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심을 대부분 수긍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상고심 과정에서 정년이 도래한 원고 1명에 대해서는 법원이 스스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했다. 원고들은 현대차(005380) 협력업체인 동인오토 등에 소속된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현대차...

전체 기사 읽기

중앙일보 2025-10-27 06:00:00 oid: 025, aid: 0003478015
기사 본문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가 차량 주행 테스트 드라이버를 협력업체를 통해 사용한 것은 불법 파견이라고 대법원이 확정했다. 다만 소송 진행 중 정년이 지나 근로자 지위 회복의 길이 닫힌 일부 원고에 대해선 파기자판 각하했다.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현대차 협력업체 동인오토 소속 직원 이모씨 등 1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청구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현대자동차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결한 원심에 대해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현대차는 1997년 동인오토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맺어 남양연구소에서 상용 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 및 정비·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계약서상 도급금액은 도급업무 수행에 필요한 총 시간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추정 근로자 수를 산정한 후 그들의 추정 노무비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결정됐다. 동인오토 직원들은 현대차 상용시험 개발...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