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수요 의약품도 국가가 관리한다

2025년 10월 2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7개
수집 시간: 2025-10-27 1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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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7 09:24:42 oid: 001, aid: 001570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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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민간 참여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약사법 개정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안정공급이 필요한 품목까지 논의하게 됐다. 또 환자단체 및 보건의료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회로 확대 개편한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보건 의료상 필수적이나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회다. 아울러 천연물 유래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한 '천연물 안전관리 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의 폐업 후 남은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약류취급자가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마약류 보유 현황과 처분계획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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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0-27 10:55:09 oid: 079, aid: 000407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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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확대 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약사법 등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4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약사법 개정안은 국가필수의약품(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확대 개편해 일시적 수요 증가 등으로 안정공급이 필요한 품목까지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공공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환자단체와 보건의료 현장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로 개편함으로써 현장 의견 반영 폭을 넓혔다. 이와 함께 천연물 유래 의약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천연물 안전관리 연구원' 설립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자가 폐업할 경우 잔여 마약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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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7 11:02:45 oid: 003, aid: 0013559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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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마약류 관리법 등 4개 법률 개정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DB) 2025.10.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등 식약처 소관 4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약품 수급불안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안정공급이 필요한 품목까지 논의한다. 또한 협의회는 환자단체 및 보건의료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한다. 아울러 천연물 유래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한 '천연물 안전관리 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마약류취급자의 폐업 후 남은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마약류취급자가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마약류 보유 현황과 처분계획을 제출하고, 폐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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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25-10-27 11:11:09 oid: 119, aid: 0003016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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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데일리안DB [데일리안 = 박진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한 약사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 안전을 중심에 둔 의약품 공급, 마약류 관리, 위생용품 검사 제도 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4건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 변화와 현장 수요를 반영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될 전망이다. 먼저 약사법 개정으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가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확대된다. 일시적 수요 증가 등 안정공급이 필요한 품목까지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 환자단체와 의료계 의견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천연물 유래 의약품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를 위한 ‘천연물 안전관리 연구원’ 설립 근거도 신설됐다.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자가 폐업할 때 보유 현황과 처분 계획을 제출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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