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62년 만에 이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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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명칭은 사용자 시각…관련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재석 254명 중 찬성 209명 반대 29명 기권 16명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29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0.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임윤지 홍유진 기자 =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바뀐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4명 중 찬성 209명, 반대 29명, 기권 1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법률 명칭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기념일 명칭도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달력에는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로 표기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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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 의결 '근로자의 날' 명칭, '노동절'로…61년만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61년 만에 '노동절'로 복원된다. 정부는 이에 더해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내년 5월 1일은 금요일로,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4일(월요일) 하루만 연차를 써도 주말과 어린이날인 5일(화요일)까지 총 5일간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 가치 반영해야"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찾은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5월 1일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로 국내에선 1923년부터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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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복원되고, 공휴일 지정도 추진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내년 5월1일부터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바뀐다. 지난 26일 뉴스1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매년 5월1일인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로 바뀐다. 노동부는 "노동절이 일하는 모든 국민이 땀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릴 수 있는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국회의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월1일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가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로, 국내에선 1923년부터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날'로 불리고 있다. 이 법 제정 당시에는 3월10일이었으나,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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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년 만에 '근로자의 날' → '노동절' 명칭 복원 정부가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62년 만에 다시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를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오늘(27일) 정부에 따르면, 어제(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노동부는 명칭 변경과 함께 5월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논의를 관계 부처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내년 5월1일은 금요일로,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월요일인 5월 4일에 연차를 쓰면 주말과 5일 어린이날까지 이어져 최장 5일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집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임금체불 명단에 오른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체불한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5월1일은 1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