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 노동절로 다시 바뀐다…“공휴일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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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 통과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0.26.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복원되고, 공휴일 지정도 추진된다. 26일 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5월 1일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로, 국내에선 1923년부터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왔다. 이후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로 불리고 있으며, 기존에는 3월 10일이었다가 1994년 법 개정으로 5월 1일로 옮겨졌다. 노동부는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국회 내 논의도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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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5월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61년 만에 ‘노동절’로 변경되는 가운데 정부가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내년 5월1일은 금요일로,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월요일인 4일에 연차나 휴가를 사용할 시 주말과 5일 어린이날과 연결돼 최장 5일간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된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는 이번 명칭 변경과 함께 5월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논의를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5월1일은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벌인 투쟁을 기념하는 ‘메이데이’로, 우리나라에서는 1923년부터 ‘노동절’로 기념해왔다. 그러나 1963년 제정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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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이 '노동절'로 바뀔 예정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복원하는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5월 1일은 1923년부터 노동절로 기념을 해 왔지만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런데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인데요.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해서 노동의 자주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노동절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 왔습니다. 또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요. 노동부는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하고 국회 내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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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제정 법, 국회 통과…노동부 "공휴일 지정 추진"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10.26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노동절 공휴일 지정도 추진된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통과됐다고 노동부가 밝혔다. 5월 1일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로 국내에선 1923년부터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로 불리고 있다. 근로자의날법 제정 시에는 근로자의 날이 3월 10일이었는데 1994년 법 개정으로 5월 1일로 옮겨졌다. 노동절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