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김미화 등 MB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가배상 첫 인정(종합)

2025년 10월 18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8개
수집 시간: 2025-10-18 0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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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17 17:05:15 oid: 003, aid: 001354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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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소멸시효 완성돼 MB·원세훈 책임 인정 2심, 소멸시효 계산 다시…"국가도 배상해야"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배우 문성근과 방송인 김미화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017년 11월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MB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배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1.28.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라 현업에서 배제당했던 문화·예술인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민사27-2부(부장판사 서승렬·박연욱·함상훈)는 17일 배우 문성근과 방송인 김미화, 영화감독 박찬욱 등 문화·예술인 36명이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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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17 18:17:07 oid: 001, aid: 001568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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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원세훈·국가 함께 1인당 500만원 지급"…국가 소멸시효 지났다 본 1심 뒤집혀 "블랙리스트는 계속적 불법행위…MB 임기종료 기준으로 계산하면 소멸시효 안 지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배우 문성근 씨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11.28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국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1심은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명단 작성 종료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때를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살아있다고 판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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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17 14:53:15 oid: 001, aid: 001568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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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원세훈·국가가 함께 1인당 500만원 지급"…국가 소멸시효 지났다 본 1심 뒤집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배우 문성근 씨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11.28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국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청구는 기각했는데, 2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도 추가로 인정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27-2부(서승렬 박연옥 함상훈 부장판사)는 17일 배우 문성근 씨와 방송인 김미화 씨 등 3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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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2025-10-17 15:59:08 oid: 057, aid: 000191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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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원세훈·국가가 함께 1인당 500만 원 지급" 국가 소멸시효 지났다 본 1심 뒤집혀 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국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17일) 서울고법 민사27-2부는 배우 문성근 씨 등 3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이명박, 원세훈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별로 받아야 할 금액은 1심과 다르지 않지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선고 결과가 확정되면 국가와 이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총 세 피고가 함께 배상하게 됩니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배우 문성근 씨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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