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전투표제, 헌법 위배 아냐"…전원일치 합헌 결정

2025년 10월 2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3개
수집 시간: 2025-10-27 0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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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2025-10-26 15:30:16 oid: 656, aid: 000015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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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사전투표 제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26일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사전투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48조 등에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 2023년 10월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시차로 인해 유권자가 동일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투표지 바코드로 투표자의 신원을 추적할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사전투표자가 본투표자보다 후보자 정보를 숙고할 시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유권자의 의사 반영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투표지의 일련번호(바코드)를 제거하지 않고 교부하도록 한 규정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바코드는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고, 특정 유권자의 투표용지를 식별할 가능성도 낮다"고 했다.


한겨레 2025-10-27 06:02:08 oid: 028, aid: 000277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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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임명 국힘 당무감사위원장이 헌법소원 제기 진보·보수 성향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 합헌 결정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월29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삼일공업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투표확인증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참패한 2020년 총선 직후부터 창궐하기 시작한 부정선거 음모론은 ‘사전투표=부정선거 온상’으로 본다. 일부 투표관리 실수를 조직적 부정선거 사례로 포장한다. 국민의힘은 평소 사전투표를 믿지 않는 지지층의 주장을 방관하거나 되레 편승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다가도, 막상 선거일이 임박해 투표율 비상이 걸리면 ‘걱정하지 말고 투표하라’며 사전투표 전도사가 된다. 본투표 하루만 투표해서는 사흘(사전투표 이틀+본투표 하루)에 걸친 더불어민주당 쪽 투표를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부정선거 망상에 빠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며 치러진 6·3 대선 때도 이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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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0-26 12:21:11 oid: 016, aid: 000254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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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선 교수 등 “사전투표, 비밀선거원칙 위배” 헌재 “선거권 행사 기회 보장·투표율 제고 목적” “숙고시간 더 짧지만 의사 반영 못할 정도 아냐”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월 29일 점심시간을 맞아 서울 강남구 역삼1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은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선거일 전 일정 기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투표 제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짧은 숙려기간을 갖더라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관련 부분과 제158조 제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으로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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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5-10-26 16:08:15 oid: 014, aid: 000542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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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제, “충분한 정보 취득 못한다” 위헌 주장 기각 헌재 “선거 전 정보습득 가능”...비밀투표 침해 주장 배척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사전투표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사전투표자가 선거 당일 투표자보다 후보자 관련 정보를 접할 시간이 짧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148조 1항과 제158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으로 정하고, 선거인은 누구든 이 기간 중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 청구인들은 현행 사전투표제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023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전투표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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