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파출소장·파출소 팀장 기소
검찰 “이 경사 구할 기회 수 차례
놓쳐...당직 팀장에 그 책임 있어”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당직팀장 A 경위가 지난 1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인천해경 고(故) 이재석 경사 순직 사고와 관련해 이 경사의 상관인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장, 영흥파출소 당직팀장이 법정에 서게 됐다.
31일 인천지검 인천 해경 순직 사건 수사팀은 인천해경 영흥파출소 당직팀장 A 경위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 경위는 지난 9월 11일 새벽 2시 9분께 갯벌 구조 신고 접수 후 이 경사에게 단독 출동을 지시하고, 상황실 보고 지연, 후속 구조인력 투입 지체, 피해자 위치정보 미공유 등을 통해 이 경사가 밀물에 휩쓸려 숨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서장과 영흥파출소장은 사고 당일 영흥파출소 경찰관에게 이 경사의 사망과 관련해 해경 측의 과실에 대해 함구를 지시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해 언론 등 외부에 발언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와 영흥파출소장은 지난 9월 10~11일, 소속 팀 경찰관들에게 6시간의 휴식 시간을 주고도 야간 휴식 시간 부여 한도인 3시간만 부여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한 혐의도 있다.
특히 이들은 9월 11일 새벽 3시 10분께 이 경사 구조를 위해 2명의 경찰관을 출동시켰지만, 근무일지에는 4명을 동시에 출동시킨 것처럼 허위 기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경위가 지난 3월 개불 펌프를 이용해 개불을 채취한 2명을 적발하고도 한명만 인천해양경찰서에 인계하고 나머지 한명은 단속을 무마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사건 당일 시간대별 조치사항을 촘촘히 재구성한 결과 이 경사를 구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A 팀장의 잘못된 판단과 부실 대응이 반복·누적돼 결국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었다”면서 “순찰구조팀장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고 빈발 해역을 관할하는 구조거점파출소인 영흥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의 근무 상황 관리와 안전 관련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 경사 순직을 예견된 인재(人災)로 규정했다.
검찰은 구조에 투입된 경찰관의 우선적 안전 확보 관리 강화, 구조활동 중 드론 위치정보 활용방안 체계화, 드론합동순찰 관련 규정 마련 등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해경에 전달했다.
                        
                    
                AI 요약
인천해경 고(故) 이재석 경사의 순직 사고와 관련해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장, 당직팀장이 법정에 서게 되었으며, A 경위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검찰은 A 경위가 수차례 잘못된 판단으로 이 경사를 구할 기회를 놓쳤다고 밝혔고, 순직을 예견된 인재로 규정했다. 또한, 검찰은 해경에 대한 제도 개선 요청 사항을 전달하며 경찰관들의 안전 관리와 구조 활동 체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31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