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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시술 합법화 후 첫 재판…문신사 “새 법에 맞게 판결해달라”

헤드라인 2025-10-31 05:09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문신사법’ 이후 첫 재판이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는 불법 문신 시술과 관련된 사건이다.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은 2019년 자격 없이 문신을 시술하여 기소되었고, 공판에서 타투 법제화 지지를 호소했다. 재판은 2년 동안 중단된 후 재개되었으며, 김 지회장의 선고기일은 12월 19일로 예정되어 있다.

1심서 500만원 선고받고 항소 “취향이 법 돼선 안돼” 주장 서울북부지법. [연합뉴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문신사법’이 통과돼 30년 만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가능해진 이후 첫 법원 재판이 진행됐다. 3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영훈)는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지회장은 지난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자신의 타투샵에서 자격 없이 문신을 시술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자, 문신사법 통과 이후 열린 불법 문신 시술 관련 첫 공판이다. 김 지회장은 2021년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후 대법원이 유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국회에서는 문신사법 제정 논의가 이어졌다. 이에 김 지회장의 요청으로 항소심이 2년 6개월가량 중단됐다 지난 9월 19일 재개됐다. 이날 공판에서 김 지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2021년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미 국민의 절반 이상이 타투 법제화를 지지했다”며 “20년간 타투는 예술로 자리잡았고, 한국이 그 중심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대중문화에는 호불호가 있고, 모든 사람의 취향에 맞는 문화는 존재할 수 없지만, 특정 취향의 합의가 법이 되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김 지회장의 변호를 맡은 곽예람 법무법인 오월 변호사는 “문신사법의 제정 이유와 법률 내용에는 기존 법체계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며 “새로운 법 체계에 맞춰서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도윤 타투이스트가 지난 8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신사법 제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문신사법 제정안은 지난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02명 중 195명 찬성, 7명 기권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비의료인도 자격시험을 거쳐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게 된다. 시행 유예기간은 2년으로 2027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재판은 11월 18일로 예정돼 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연기된 상황에서 열린 공판으로, 판례 변경 여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 지회장의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31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