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 “가해 목적 없다” 미온적 대응
대구 교사노조 “심각한 교권침해” 반발
해당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살충제인 에프킬라를 뿌린 귤을 교사가 먹는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가해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대구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수성구 한 고등학교에서 여고생 A양은 기간제 교사였던 B교사에게 살충제를 뿌린 귤을 건넸고 교사는 의심없이 그 귤을 먹었다.
이후 해당 교사는 다른 학생에게서 자신이 먹은 귤에 살충제가 뿌려졌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정신적 충격을 받은 교사는 며칠간 출근하지 못했다.
학교측은 사건 발생을 알고 지역교육활동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를 했다.
하지만 이달 중순 열린 지역교육활동보호위원회는 학생이 교권을 침해한 것은 인정하지만 ‘뚜렷한 가해 목적성이 없었다’고 봤다.
이에 대구교사노조는 성명을 내고 “이 사안은 단순한 장난이나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교사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이라며 “교사의 신체적 안전을 가볍게 여기고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희석시키는 결정인 만큼 대구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위원회의 판단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해당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I 요약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고생이 교사에게 살충제를 뿌린 귤을 건네 교사가 이를 먹고 정신적 충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역교육활동보호위원회는 학생의 교권 침해를 인정했지만, 뚜렷한 가해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구교사노조는 이 사건을 심각한 교권 침해로 간주하며, 교육청에 사건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31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