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2008년·2016년에 이어 세 번째
고등학생만 밤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
“타 시도보다 교습시간 짧아 학습권 침해”
교육계 “청소년 수면권·휴식권 침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학원가에 학원안내판이 붙어있다. 김호영 기자
서울시의회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의 교습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밤 12시로 연장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교육계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적극적인 반발에 나섰다. 서울시의회가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학원 교습시간 연장에 나선 것은 2008년과 2016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며, 교육계의 반발로 모두 무산된 바 있어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의 교습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자정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8일 입법예고됐다.
대표 발의한 정지웅 서울시의회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서울 고등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타 시도 교육청과의 교육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학원 심야 교습시간 제한은 2008년 서울시교육청이 공교육 보호와 학생 건강권 보장, 사교육비 절감을 목적으로 처음 도입했다. 현재 17개 시도 중 고교생 학원의 교습시간을 자정까지 운영하는 시도는 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제주 등 총 8곳이다. 다른 시도의 경우 밤 11시 또는 밤 11시50분까지 허용하며 경기·인천·세종은 밤 10시까지 수업이 가능하다. 단,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 초·중학생의 교습시간은 지금처럼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유지된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초·중학생은 현행대로 두고 고등학생만 자정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라며 “서울 고등학생은 학원 교습시간이 짧아 다른 시도 학생들과 비교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시도가 고등학생들은 밤 10시 이후까지 교습을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3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의 교습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자정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8일 입법예고됐다.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가 학원 교습시간 연장에 나선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2008년 서울시교육청이 오후 10시에서 1시간 연장하는 개정안을 내놓자 시의회가 24시간 교습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교육계의 반발로 개정안이 철회됐다. 2016년에는 서울시의회가 고등학생의 학원 교습 시간을 밤 10시에서 밤 11시로 1시간 늘리는 대신, 중학생은 밤 10시, 초등학생은 밤 9시까지 탄력적용하자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학원 심야교습 제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지역마다 금지시간이 다른 점에 대해서는 “자치입법권에 대한 불가피한 결과”라고 밝힌 바 있다.
시민단체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원 시간 연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개정 조례안이 입법예고된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이날 오후 1시까지 300건이 넘는 개정 중단 의견이 올라왔다. 개정 중단 의견을 밝힌 작성자는 “지금도 고등학생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학습노동에 시달린다”면서 “밤12시까지 연장해버리면 학원의 배만 불려주는 법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또 다른 작성자도 “지금도 상대평가로 인하여 나의 옆 친구와 무한 경쟁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아이들의 순수한 우정이 파괴되어가고 있다”면서 “온전한 정신과 건강을 소유하고 자라야 할 시기에 그저 학습에만 몰입하게 만드는 법 개정은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교육의봄 관계자는 “과도한 경쟁교육 고통을 해소하고, 수면권·건강권·여가권 등 아동·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매년 폭증하는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국가적 차원은 물론이고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수 차례 받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가 이러한 조례안을 발표했다는 것은 경악을 금치 못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학원 업계는 지역별로 교습시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형평성이 훼손되는 데다 고등학생의 학원 교습을 밤 10시까지 제한한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학원 업계 관계자는 “같은 수능을 보는데 사는 지역에 따라 학원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업계는 물론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나”라며 “스터디카페를 이용하거나 교습시간이 긴 지역으로 학생들이 이동하는 등 다양한 편법이 동원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요약
서울시의회가 고등학생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에서 자정으로 연장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교육계에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학원 업계는 지역 간 형평성을 이유로 교습시간 제한의 비현실성을 주장하며, 교육계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과도한 경쟁과 학습 부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31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