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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수돗물 탁수 피해 가구에 요금 20% 감면…재발 방지 ‘약속’

헤드라인 2025-10-31 02:33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경기도 파주시 운정지구에서 발생한 수돗물 탁수 사고에 대해 파주시는 피해 가구에 수도요금을 20% 감면하고, 12월까지 안전한 수돗물 공급체계를 완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9월과 10월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후속 대응으로, 피해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요금이 감면된다. 또한, 파주시는 수질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스마트 수질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향후 탁수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파주시청 전경. 파주시 제공 경기 파주시 운정지구 일대에서 수돗물 탁수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파주시가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해 수도요금을 20% 감면한다. 동시에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12월까지 안전한 수돗물 공급체계를 완비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31일 파주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운정1동(가람마을·별하람마을)과 운정4동(야당동·상지석동)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탁수 사고의 후속 대응이다. 해당 사고로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섞인 탁수가 흘러나와 다수 주민들이 불편과 손해를 호소한 바 있다. 파주시는 “시민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한 조치”라며 11월 고지되는 수도요금 청구서에 감면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해당 월 피해를 입은 가구 전체에 일괄적으로 20% 감면이 적용될 예정이다. 감면 대상은 공동주택은 물론 단독·다가구주택, 상가 등 모든 피해 세대가 포함된다. 수도요금 감면과는 별도로, 시는 수돗물 탁수 피해와 관련한 직접적인 피해 보상 절차도 병행 중이다. 피해 가구는 △정수기 및 샤워기 필터 교체비 △저수조 청소비 △영업 손실 △병원 진료 및 약품 구매 비용 등을 신청할 수 있다. 9월 사고 피해자는 11월 23일까지, 10월 사고 피해자는 11월 30일까지 각각 보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순차적으로 피해 검토 후 적절한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수도요금 감면은 탁수 사고로 인해 불편과 피해를 겪은 시민들에 대한 정당한 행정적 보상”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파주시는 탁수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수질 개선 대책도 본격 착수한다. 특히 사고가 발생했던 교하배수지 중심의 광역상수도 공급망을 전면 점검하고, 이 과정에서 수질관리 장비와 배수(드레인) 시스템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총 6곳에 설치될 이 장비는 △자동 배수시설 4곳 △수동 배수시설 2곳으로 구성된다. 자동 배수시설은 관로 내 수질 이상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탁수를 배출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는 인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설비 구축에는 총 7억 6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관말부 퇴적물 제거 및 유속 순환 체계 강화 등도 병행돼 전반적인 수질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파주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교하 급수구역(운정신도시, 야당·상지석동, 교하동 등)의 수질 안정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앞으로의 탁수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스마트 수질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시민의 신뢰 회복은 물론, 상수도 행정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사업은 11월 중 발주를 시작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사 전까지는 주요 지점별 통합 이토 작업을 병행해 수질 안정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박준태 환경국장은 “이번 조치는 단순한 사고 수습을 넘어,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체계적인 시스템 개선”이라며 “전 행정력을 집중해 안전한 수돗물 공급 환경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31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