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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가도 소용 없었는데, 일주일 먹고 나았어요”…경험담 가장한 광고 주의

헤드라인 2025-10-31 01:51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최근 경험담을 가장한 건강정보형 광고가 확산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광고는 종종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특정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를 자연스럽게 홍보하며, 광고 표기가 없지만 실제로는 상업적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다. 개발원은 건강정보를 제공할 때 출처와 목적을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도 치료도 소용 없었는데, 일주일 먹고 다 나았어요.” 최근 경험담을 가장한 건강정보형 광고가 확산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연합뉴스] 31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경험담을 가장한 건강정보형 광고는 대개 ‘통증이나 비만으로 고통받았는데 병원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시작한다. 그러면서 ‘그러던 중 우연히 발견한 oo제품으로 완치됐다’며 특정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자연스럽게 광고하는 게 특징이다. 이런 게시물은 광고 표기가 없고 개인의 경험에 기반한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상업 목적의 광고나 협찬 정보인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다이어트, 소화기 질환, 여성 건강, 피부질환, 탈모 등에서 건강정보형 광고가 확산하고 일부는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제품이나 시술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지난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자발적 후기를 가장한 불법 의료광고는 전체 불법 의료광고 중 31.7%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자신의 경험담인 것처럼 꾸며내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건강정보형 광고가 확산하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개발원은 건강정보를 가장한 허위 광고성 게시물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정보의 근거를 확인한 뒤 진위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정보를 이용할 때는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 출처 확인 ▲ 목적 확인 ▲ 날짜 확인 ▲ 비교·검토 ▲ 합리적 의심하기 등 5가지 수칙을 따르는 게 바람직하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31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