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학생이 준 살충제 뿌린 귤 먹은 교사…“교권 침해지만 고의성 없어”

헤드라인 2025-10-30 13:32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이 교사에게 살충제를 뿌린 귤을 건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교사노조는 이를 심각한 교권 침해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교사노조는 교보위에 대한 재조사와 교사 안전보호 매뉴얼 강화 등의 개선 요구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이 살충제를 뿌린 귤을 교사에게 건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해당 학생에 대해 “교권을 침해했지만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교사노조 측은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30일 대구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여고생 A양은 특정 교과목 기간제 교사인 B교사에게 살충제의 한 종류인 에프킬라를 뿌린 귤을 건넸다. 이에 B교사는 A양이 준 귤을 의심 없이 먹었다. 그러던 중 B교사는 다른 학생을 통해 에프킬라를 뿌린 귤이라는 사실을 듣고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B교사는 교권 침해에 따른 공식휴가를 낸 뒤 며칠간 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교보위에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서를 제출, 지난 16일 보호위원회가 열렸다. 위원회는 A양이 에프킬라를 뿌린 경위와 고의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의했다. 교보위는 ‘교사에 피해가 있었고 학생은 교권을 침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학생의 뚜렷한 가해 목적성이 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대구교사노조 측은 성명을 내고 “교사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이라며 “교보위가 ‘뚜렷한 가해 목적성이 없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현자의 교사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며 사건의 본질을 축소한 위험한 판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보위가 ‘가해 목적성’ 판단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해당 사건을 전면 재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교사 안전보호 매뉴얼 강화와 현장 교사 의견을 제도 개선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30 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