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연합뉴스]
친구를 태우고선 전봉킥보드를 몰던 중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쳐 아내를 숨지게 한 10대 여학생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은 3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단기 6개월,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양은 지난해 6월 8일 오후 7시33분께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친구 B양을 뒤에 태우고 전동킥보드를 몰던 중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쳤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C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9일 만에 끝내 숨졌다. 남편 D씨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양은 원동기 면허가 없는 상태로 공유 킥보드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선 A양 측은 “갑자기 끼어든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사고를 낸 것”이라며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면허가 필요하고 2인 이상 탑승이 금지된 사실을 알고서도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고 봤다. 또 제한속도인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교통규칙 위반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최 판사는 “교통사고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유족은 한순간에 가족을 잃게 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과실 정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2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미성년자로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양이 몰던 킥보드 뒤에 탄 B양은 직접적인 운전자가 아니라 무면허 운전 혐의로만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았다.
AI 요약
전봉킥보드를 운전하던 10대 여학생이 산책 중인 60대 부부를 차로 쳐 아내가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양이 면허가 없고 규정을 위반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해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피고인의 일부 상황을 참작해 처벌을 경감했다. 사고 당시 킥보드에 타고 있던 친구는 직접적인 운전자가 아닌 무면허 운전으로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았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30 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