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출처=연합뉴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0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영장 청구를 대통령실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보고’했다는 기존 발언을 정정한 셈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이 전 위원장 체포영장 청구를 경찰이) 대통령실에 서면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고했다는 설명이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수사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공세에 나섰다.
주호영 의원은 “경찰 수사 필요한 사항은 다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것이냐”며 “경찰 수사권을 대통령에게 갖다 바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유 직무대행의 발언 정정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보고가 아니라 통보했다고 보면 된다”며 경찰 내부망을 통해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통보’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선으로 보고한 것도 없다”며 “치안 총수가 그렇게 언어 사용을 부적절하게 하느냐. 정신을 좀 바짝 차리라”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담당 과장을 통해 확인했는데 경찰 내부망 메일을 통해 통보한 것”이라며 기존 ‘보고’ 발언을 정정했다.
AI 요약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대통령실에 '통보'했다고 밝혀, 기존의 '보고'라는 발언을 정정했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직무대행의 발언 정정을 요구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 내부망을 통한 통보 방식에 대해 설명하면서 기존 발언을 수정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30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