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멤버들, 어도어에 완패
“민희진, 전속계약 조건 아냐”
계약해지 근거 정황 전부 불인정
뉴진스 
걸그룹 뉴진스가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맺은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게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계약이 유효하다며 어도어의 주장을 전부 인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 해지의 근거로 든 정황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멤버들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나 신뢰관계 파탄을 계약해지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멤버들이 민 전 대표에 높은 신뢰를 갖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민 전 대표가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 업무에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어도어가 반드시 민 전 대표로 하여금 뉴진스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속계약에 들어있지 않고, (민 전 대표가) 멤버들의 전속계약 체결에 동기나 목적이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됐지만 여전히 사내이사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점,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했지만 스스로 사임한 점 등도 민 전 대표의 해임이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정황이 됐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해임 이후 수개월 동안 대체 프로듀서를 섭외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에게 뉴진스 프로듀서 업무를 제안하고 그 답변을 기다리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멤버들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어도어가 뉴진스 앨범 발매 준비, 팬미팅·월드투어 준비, 광고 촬영 기회 제공을 한 점을 종합하면 어도어에게 매니지먼트 서비스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하이브의 민희진 감사·해고, 정당”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재판부는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감사하고 해임한 것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감사한 것이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가 하이브에 ‘뉴진스 카피’를 항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뉴진스 콘셉트를 베낀 다른 걸그룹 문제를 시정해달라고 하자 보복성 감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는 뉴진스가 포함된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려고 사전에 여론전, 관련기관 신고 및 소송을 준비했다”며 “그 과정에서 전면에 나서지 않고 멤버들의 부모들을 내세워 자연스럽게 하이브가 멤버들을 부당하게 대했다는 여론을 만들려 계획하고, 한편으로는 어도어를 인수할 투자자를 알아보기도 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가 전속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부터 뉴진스를 보호하려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의도였다는 판단이다.
이 밖에도 뉴진스 멤버들이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한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 유출 △하이브 PR(홍보) 담당자들의 뉴진스 성과 폄훼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모방 △뉴진스 멤버 하니를 향한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하고 지나가라’ 발언 △영상 스튜디오 ‘돌고래유괴단’과의 뮤직비디오 삭제 △하이브 음반 밀어내기 관행으로 인한 뉴진스 저평가 등 모두에 대해 전속계약 위반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신뢰관계 파탄, 계약해지 분쟁 때문”
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 양측의 신뢰관계가 무너져 전속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을 한 양자 사이에서 어느 한 쪽이 계약해지 통보를 한 이후의 정황은 신뢰관계 파탄의 근거로 해석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속계약 해지를 일방이 통보한 경우 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신뢰관계가 깨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까지도 해지 사유로 인정하면, 전속계약의 의무 불이행 외관을 만들어 전속계약 해지를 지나치게 쉽게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취지다.
재판부는 “멤버들이 주장하는 전속계약 해지 통보 이후의 사정은 독자적 연예활동을 하려는 멤버들의 계약위반 행위를 저지하려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 사건 등 법적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연예인에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을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연예인이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팬덤을 쌓은 후 경영상 판단 영역인 인사나 콘텐츠 제작 결정권을 행사하는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전속계약의 강제로 인한 인격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뉴진스 멤버들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며 추가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AI 요약
걸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계약 해지 이유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이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진스 측은 판결에 불복하고 즉시 항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30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