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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관 "연임제 개헌해도 재임 중 대통령엔 적용 안된다"

헤드라인 2025-10-30 09:00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연임제 개헌에 대해 "통상적으로 재임 중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 128조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연임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여론이 있더라도 무제한적인 개헌은 불가능하다. 법사위에서는 재판소원 및 법 왜곡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며 여야 간의 고성이 빈번히 발생했다.

법사위 국감서 입장 밝혀 개헌시 李 연임 논란 일축 대법, 與사법개혁안 반대 "재판소원제, 소송지옥 초래"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 둘째)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대통령 연임제 개헌'에 대해 "통상적으로는 재임 중 대통령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제처장이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 연임도 가능한 개헌을 언급했다. 장관 입장은 어떤가'라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개헌에는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이 최종적 의견이겠지만 그것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헌법 128조와 관련해 통상적으로는 재임 중 대통령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헌법에 따라 이 대통령이 한 차례 더 임기를 지낼 수 없고 여론이 우세하더라도 무제한적인 헌법 개정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헌법 128조는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연임할 수 없도록 막아놓은 것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최근 연임제 개헌 시 이 대통령 연임이 가능한지에 대해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며 여지를 뒀다가 논란을 빚었다. 이날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판검사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에 대해 "심판을 심판한다는 취지인데 고소·고발이 대단히 늘 것"이라며 "재판 결과가 분쟁의 시작이 돼 사회 통합이 침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에 대해서도 "국민의 상소율을 감안했을 때 4심제가 기본 디폴트가 될 수밖에 없다"며 "소송지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이 4심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이어갔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법원 재판 역시 공권력으로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그 경우) 헌재에서 헌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심"이라며 "4심제는 정확한 지적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국감 마지막 날인 이날도 법사위에서는 여야가 서로 고성을 지르며 공방을 이어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감 기간 파행을 겪은 일부 상임위원회를 겨냥해 "일부 상임위가 개혁이나 정책이 부각되기보다 그 자체로 소란이 부각됐다"며 "국감의 '옥에 티'"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30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