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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쿠팡 '무료배달' 표기 못한다

헤드라인 2025-10-30 08:59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서 '무료배달'이라는 표현을 금지하고 '소비자 배달비 0원'으로 표기하도록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은 소비자와 음식점 모두에게 무료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기반하며, 무료배달이라는 표현이 표시광고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식업 점주 중 34%는 매장과 배달앱 가격을 다르게 설정하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공정위, 용어 규제 검토 "점주도 무상이어야 무료" 배달의민족·쿠팡이츠에서 '무료배달'로 표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비자 배달비 0원'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하고 나섰다. 소비자·음식점 모두에 무료가 적용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30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쿠팡이 지난 4월 무료배달 표현과 관련해 신청한 기업 자진 시정 제도인 동의의결 처리를 놓고 배달앱들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배달앱을 향한 점주단체 등의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반년째 동의의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을 개시할지, 더 검토할지 보류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무료배달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는 배달비가 없더라도 음식점이 일부 배달비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묵시적 가격 전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품목의 가격을 1만50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조정해 배달수수료 부담분을 음식 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다. '무료'로 표기하는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공정위와 배달앱이 이런 방안을 협의하는 건 소비자 오인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배달비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무료배달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음식점의 배달비 부담 사실을 알리겠다는 뜻이다. 배민의 경우 점주들은 종전 1000~2000원 선에서 배달비를 부담했다. 하지만 무료배달 도입에 따른 새 요금제 등장으로 건당 3400원이라는 더 높은 금액을 부담하고 있다. 소비자 역시 월 3990원의 배민클럽, 7890원의 쿠팡 와우 멤버십 등에 유료로 가입해 서비스를 받고 있다. 무료배달은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각종 배달앱 비용 부담이 커진 점주들이 매장과 배달앱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전국 외식업 점주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중가격제를 도입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34.%에 달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30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