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청 사용자성 확대인정
백화점·면세점·호텔이 입점업체의 직원들과 근무 시간, 휴게 공간 등 업무 조건을 직접 교섭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에 앞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이 유통 업계에도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30일 서울행정법원14부(재판장 이상덕)는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일부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백화점면세점노조는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 호텔롯데, 호텔신라 등을 상대로 근무 시간 및 휴일 결정과 휴게실·화장실 등 점포 내 시설물 이용 개선, 고객 응대 매뉴얼 작성 등에 대한 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백화점·면세점 등 업체들은 "직원들의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주체는 계약 당사자인 입점업체"라며 이를 거부했다.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주며 유통 업계는 입점업체 직원들에게까지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교섭 구조를 바꿀 전망이다.
                        
                    
                AI 요약
백화점과 면세점, 호텔이 입점업체 직원들과의 근무 조건을 직접 교섭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일부 취소하며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유통 업계는 입점업체 직원들에게도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교섭 구조를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30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