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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매춘부와 성매매”…‘10만원 점쟁이’ 말만 믿고 신고한 아내, 결말은

헤드라인 2025-10-30 08:43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중국 안후이성의 한 여성 A씨가 온라인 점술을 근거로 남편 B씨를 불륜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점술가가 남편의 성매매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하며 500위안으로 점술을 본 것 외에는 단순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반면 B씨는 아내의 점술 믿음에 불만을 토로하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전해졌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사진출처=SCMP] 중국의 한 여성이 ‘온라인 점술’을 근거로 남편이 매춘부와 성매매하고 다른 여성과 호텔에 투숙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22일 안후이성 출신의 여성 A씨는 남편 B씨를 불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가 제시한 유일한 증거는 500위안(10만원)을 내고 본 온라인 점술이다. 담당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점쟁이가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려줬다”면서 “돈을 내고 점술을 봤기 때문에 점쟁이의 말이 정확할 것이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남편 B씨는 “아내가 이른 아침부터 점쟁이에게 쉴 새 없이 전화를 걸었다”며 “이런 결혼생활은 도저히 견딜 수 없다”며 경찰에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A씨의 미신적인 행동을 지적하고 서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밝혔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30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