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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역 등 3곳 도심복합지구로 … 2148가구 공급

헤드라인 2025-10-30 08:23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국토교통부는 서울의 상봉역, 용마산역, 창2동 주민센터 인근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하며 총 2148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은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하고, 2027년 복합사업계획 승인과 2030년 착공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더 나아가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주거지역의 용적률 법적상한 완화와 통합심의를 통한 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중랑 용마산역·도봉 창2동 등 용적률 특례로 공공주택 건설 국토부 9·7대책 후속조치 속도 국토교통부가 30일 서울 중랑구 상봉역 인근, 중랑구 용마산역 인근, 도봉구 창2동 주민센터 인근 등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했다. 상봉역 인근 781가구, 용마산역 인근 783가구, 창2동 주민센터 인근 584가구로 총 2148가구 규모다. 모두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와 토지면적 절반 이상 요건을 충족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 절차를 마쳤다. 도심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에서 민간 정비가 어려운 지역을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특례를 적용하고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 기간을 줄이는 공급 방식이다. 이번 세 곳은 2027년 복합사업계획 승인과 2030년 착공이 계획돼 있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총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6곳, 4만1000가구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개입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과 유사하지만 추진 방식은 차이가 있다.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을 만들고 관리처분 절차를 거치는 기존 정비사업 구조대로 진행한다. 공공도심복합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해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고 택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용적률 인센티브가 커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도심에서도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민 동의율은 3분의 2로 완화했고 절차도 짧다. 정부는 도심복합사업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특례를 추가하고 통합심의 대상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를 포함해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연내 시행령을 개정해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 특례를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주택 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 협력을 통해 복합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빨리 지원하겠다"며 "올해 말까지 추가 지구 지정을 포함해 4만8000가구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30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