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조원철 법제처장 발언 수습
정성호 법무장관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개헌해도 재임 중인 대통령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이뤄질 경우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이 가능한지와 관련한 질문에 “국민들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해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 정 장관이 수습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정 장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연임도 가능한 개헌을 언급했다. 장관 입장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이런 취지로 답변했다.
정 장관은 “헌법을 고친다고 하더라도 개헌에 있어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이 최종적인 의견이겠지만, 그것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헌법 128조와 관련해서도 통상적으로는 재임 중 대통령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 128조에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앞서 지난 24일 국감에서 곽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누구도 이 대통령은 개헌하더라도 연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못한다.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자 조 처장이 “법제처에서 나서서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면서도 “그 점에 대해선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변한 바 있다.
곽 의원은 조 처장이 24일 국감에서 이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에 대해 “다 무죄”라고 주장한 점도 지적했다.
곽 의원이 “법무부 장관의 입장은 어떻냐”고 묻자 정 장관은 “저 역시 정부에 들어오기 전 정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비슷한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법원에서 헌법 84조에 의해 (관련 재판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법원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12개 혐의가 무죄라고 생각하지는 않느냐”는 질문에는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견해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에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신청을 지휘할 것이냐는 곽 의원의 질의에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지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일반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는 간혹 있지만,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있지는 않다”며 “그런 지휘를 하려면 검찰총장 대행을 통해 지휘해야 하는데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곽 의원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것은 비판하냐’고 되묻자 “검찰이 계속 해 온 관행에 전혀 맞지 않고, 법 해석상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백해룡 경정을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한 질의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이었다”고 대답했다.
                        
                    
                AI 요약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조원철 법제처장의 발언 이후 논란이 일자 정 장관이 법적 해석에 대해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 128조에 따르면, 개헌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으며, 장관은 개인적인 의견 제시를 자제하겠다고 덧붙였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30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