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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 항소심도 징역 2년6개월

헤드라인 2025-10-30 07:31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약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를 무단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아내 B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 중 상당수는 신상이 공개돼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재판부는 강조했다.

창원지법 [연합뉴스] 약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무단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 A(30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튜버 전투토끼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캡처] 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아내로부터 빼돌린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당시 충북의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폭행 사건 관련자 등 수십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남편인 A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상 떠도는 정보를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이들을 중대 범죄자로 단정해 사적 제재를 가한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피해자 중 상당수는 밀양 성폭행 사건과 무관함에도 신상이 공개돼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30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