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종합국감서 입장 밝혀
헌재는 “4심제 아니다” 주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판소원 제도 등 각종 입법에 대해 우려 섞인 입장을 밝혔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제도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어떠한 명목으로 포장하더라도 모든 사건에 대해서 헌재가 골라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소율을 감안했을 때 4심제가 기본 디폴트가 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사건이 늘어나기 때문에 법조인들에게 정말 좋은 제도일 수 있다”며 “그러나 모든 부담이 서민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소송 비용으로 돌아가고, ‘소송지옥’으로 서민들이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서민들이 저비용으로 사법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이 4심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이어 갔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법원 재판 역시 공권력으로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그 경우) 헌재에서 헌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심”이라며 “4심제는 정확한 지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천대엽 처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해석하는 검사와 판사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안) 도입안에 대해서도 “심판을 심판한다는 법”이라며 “심판, 재심판, 재재심판 이렇게 무한 확대될 것”이라고 비판적인 답변을 이어갔다.
천 처장은 “끝없는 고소·고발로 ‘분쟁 종식’이 아닌 ‘분쟁을 확대 재생산’하는 사회 안정성 침해, 사회 통합 침해”라면서 “공론화 절차를 통해 무엇이 국민에게 유리한 사법제도인지 모든 사법, 국회 관련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저희도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AI 요약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모든 사건이 헌재의 판단 대상이 될 경우 국민들의 소송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법왜곡죄’ 도입안에 대해 무한히 확대될 수 있으며, 사회의 안정성과 통합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천 처장은 공론화 절차를 통해 국민에게 유리한 사법제도를 논의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30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