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尹향해 “다시 한번 강조…
불출석 불이익 피고인 부담” 경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공방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뉴스1]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내란 재판에 16차례 연속 불출석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4개월 만에 내란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진행 중이다.
이날 4개월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양복에 흰 셔츠 차림에 한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입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피고인이 오늘 출석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며 “지금까지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이후에 불출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재판중계를 의무화한 내란특별검사법 조항에 대해 “재판 중계는 자극적인 가십거리 제공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비화폰을 통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해왔다.
AI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16차례 연속 불출석한 내란 재판에 4개월 만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 시작 전 윤 전 대통령에게 불출석에 대한 경고를 했으며, 변호인은 재판 중계를 의무화한 법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증언을 진행할 예정이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30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