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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 용의자 몰렸던 故 윤동일씨, 33년 만에 무죄확정

헤드라인 2025-10-30 06:48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수원지법이 '故 윤동일 씨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33년 만에 윤씨의 명예를 회복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 구금과 강압 수사로 인해 윤씨의 자백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재심 판결을 내렸다. 윤씨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상황이다.

이춘재가 증언한 법정. 연합뉴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된 ‘故 윤동일 씨 강제추행치상 사건’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윤씨의 재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재심 무죄 선고는 윤씨가 1992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지 33년 만이다. 윤씨는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그해 4월 23일 수원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모두 기각돼 1992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윤씨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입건된 당시 그는 당시 경기도 화성 지역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이춘재 살인사건’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었다. 다행히 9차 사건 피해자 교복에서 채취된 정액과 윤씨의 혈액 감정 결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면서 살인 혐의를 벗었으나, 당시 수사기관이 조작된 별도 사건인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윤씨를 기소했다는 게 윤씨 측의 입장이다. 윤씨는 이 사건으로 수개월간 옥살이를 해야 했으며, 집행유예 선고로 출소한 이후 암 판정을 받았다. 암 투병 생활을 하던 그는 결국 26세이던 1997년 사망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진실화해위는 2022년 12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법체포·가혹행위·자백 강요·증거 조작 및 은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법원은 지난해 7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자백은 불법 구금과 강압 수사로 인한 정황이 있는 점 고려하면 신빙성이 없다”며 “재심 판결을 통해 많이 늦었지만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이 명예를 회복하고 많은 고통을 받았을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씨의 유족은 2023년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30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