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통상임금 부담 확산
월 평균 24만원 임금 인상 효과
현대트랜시스 기업 CI.
현대트랜시스가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현대차와 기아에 이어 트랜시스까지 통상임금을 확대 적용하며 현대차그룹의 인건비 부담이 점차 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트랜시스 노사는 이날 상여금 150%를 비롯해 여름 휴가비, 명절 귀향 여비와 선물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하는 임금체계 개편안에 합의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 근무와 휴일 근로 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된다.
현대트랜시스 노동조합은 이번 합의로 월 평균 24만원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을 것이라 추정했다. 생산직 근로자 수가 1800여 명인 것을 고려하면 사측 부담액은 연간 51억8000만원 수준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일정 기간 이상 재직했을 경우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이 계기가 됐다.
현대트랜시스는 대법원 판결일로부터 지난 9월까지 통상임금 확대 적용에 따른 소급분을 다음달 3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근무조에 따라 근로자당 200만원 중반대에서 300만원 중반대의 금액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 전반이 통상임금 확대 추세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올해 휴가비와 명절 지원금, 연구 능률향상비, 연장근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아 노사는 명절보조금과 여름휴가비, 엔지니어·기술직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AI 요약
현대트랜시스가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여 현대차그룹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상여금, 여름 휴가비, 명절 귀향 여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월 평균 24만원의 임금 인상 효과가 예상된다. 현대트랜시스는 통상임금 확대 적용에 따른 소급분을 다음달 3일 지급할 계획이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30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