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대법원에, 여당은 헌재에 질의 집중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왼쪽)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소원’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로 현재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해 공론화 중이다.
이날 오전 법사위 국감에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시각 차가 뚜렷이 갈렸다.
헌재는 ‘사법부도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재판소원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은 ‘3심인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이므로 사실상 4심제가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손 처장은 “법원은 사실 확정과 법률 적용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이고 헌재는 어디까지나 헌법을 해석해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 재판 역시 공권력으로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그 경우) 헌재에서 헌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심”이라며 “4심제는 정확한 지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헌재 업무 폭증 우려에 대한 질문에는 “헌재가 37년간 경험을 통해서 여러 심사기준을 확립하고 있다. 재판소원도 헌법소원의 한 유형이고 여러 심사기준을 적용해 어렵지 않게 사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행정적인 부담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재판소원은 어떻게 포장하든 간에 네 번째 재판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헌재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헌재에서 임의로 사건을 고를 수 있다는 전제로 하는 이상 사건이 늘어나기 때문에 법조인들에게 정말 좋은 제도일 수 있다”며 “그러나 모든 부담이 서민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소송 비용으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송지옥’으로 서민들이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서민들이 저비용으로 사법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대법관 증원안’과 ‘법왜곡죄(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해석하는 검사와 판사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안) 도입안’, ‘법원행정처 폐지’ 등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여러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재차 우려의 뜻을 밝혔다.
특히 ‘법왜곡죄’ 관련해서는 “끝없는 고소·고발로 ‘분쟁 종식’이 아닌 ‘분쟁을 확대 재생산’하는 사회 안정성 침해, 사회 통합 침해”라면서 “공론화 절차를 통해 무엇이 국민에게 유리한 사법제도인지 모든 사법, 국회 관련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저희도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AI 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소원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의견이 팽팽히 엇갈렸다. 헌재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에 찬성하는 반면, 대법원은 사실상 4심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사법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30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