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백에 아이 담아 시신 유기
친부 “범행 몰랐다” 법원 인정
대법원 전경
생후 10일 된 아기가 트렁크에 방치돼 숨진 뒤 해변에 유기된 사건에서 친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29일 직장 동료이자 연인 관계였던 B씨가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하자 아기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출산 열흘 뒤인 지난해 1월 8일 B씨는 아기를 퇴원시킨 후 화장실 수유칸에서 아기를 쇼핑백에 담아 병원을 나왔다. 이 쇼핑백은 당시 A씨가 대기 중이던 차량 트렁크에 뒀다. 차량은 1월 10~17일 사이 도로에 주차됐고, 그 사이 아기는 사망했다. B씨는 이후 1월 21일 자정께 경기도 화성의 한 해변가에서 차량 트렁크에 있던 아기 시체를 꺼내 수풀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B씨와 공모해 이 같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모두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과 취업제한명령 7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징역 6년을 받았다.
다만 2심은 A씨가 쇼핑백에 아기가 있는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병원을 통해 피해자(아기)를 입양 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고, 차량 트렁크에 피해자가 있는 사실을 몰랐다며 공모를 부인하고 있다”며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와 공모했다는 B씨의 말은 진술 번복 등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도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이 같은 판결을 유지했다.
AI 요약
생후 10일 된 아기가 트렁크에 방치되어 숨진 사건에서 친부 A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A씨가 아기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B씨와의 공모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B씨는 아기를 병원에서 퇴원시키고 화장실에서 쇼핑백에 담아 차량 트렁크에 둔 후,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30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