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점주 모두 무상이어야 무료”
‘배달비 0원’ 표기로 소비자 오인 줄이기 목적
배민 점주, 건당 3400원 부담… 이전보다 올라
이중가격제 도입 점주 34%… 시장 왜곡 우려
소비자 “사실상 무료 아냐”… 광고법 위반 지적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배달의민족·쿠팡이츠가 ‘무료배달’로 표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비자 배달비 0원’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에 나섰다. 소비자·음식점 모두에 무료가 적용돼야 ‘무료배달’이 맞다는 판단이다.
27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쿠팡이 지난 4월 무료배달 표현과 관련해 신청한 기업 자진시정제도인 동의의결 처리를 놓고 배달앱들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배달앱을 향한 점주단체 등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반년째 동의의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을 개시할지, 더 검토할지 보류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무료배달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는 배달비가 없더라도, 음식점이 일부 배달비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묵시적 가격전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품목의 가격을 1만50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조정해, 배달 수수료 부담분을 음식 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다. 따라서 ‘무료’ 표기를 하는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공정위와 배달앱이 이런 방안을 협의하는 건 소비자 오인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배달비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무료배달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음식점의 배달비 부담 사실을을 알리겠다는 뜻이다.
배민의 경우 점주들은 종전 1000~2000원선에서 배달비를 부담했다. 하지만 무료배달 도입에 따른 새 요금제 등장으로 건당 3400원이라는 더 높은 금액을 부담하고 있다. 또 소비자 역시 월 3990원의 배민클럽, 7890원의 쿠팡 와우 멤버십 등에 유료 가입해 서비스를 받고 있다.
무료배달은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각종 배달앱 비용 부담이 커진 점주들이 매장과 배달앱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전국 외식업 점주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중가격제를 도입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34.%에 달했다.
결국 표기만 바꾸는 식으로는 배달앱과 점주 간 갈등 및 음식값 전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배달앱과 자영업자가 배달비 부담을 어떻게 적절히 나눌지부터 고려해야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배달앱들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자진 시정을 통해 조금이나마 상생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표기를 금지하고 '소비자 배달비 0원'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무료배달에 대한 논란은 소비자가 배달비를 직접 부담하지 않더라도 음식점이 일부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가격 전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이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은희 교수는 배달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달앱과 자영업자 간의 공정한 비용 분담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30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