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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전속계약 소송 승소에 “뉴진스 활동 위한 준비 마쳐”

헤드라인 2025-10-30 05:29 매일경제 원문 보기
뉴진스. 사진l어도어 그룹 뉴진스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소한 연예기획사 어도어가 멤버들의 활동 재개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해당 판결 이후, 어도어는 공식입장을 통해 “재판부는 당사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 위반을 한 바 없고, 신뢰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허용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했다. 이어 “약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법원은 여러 관련 소송들에서 당사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고, 아티스트는 당사와 함께 연예활동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반복해 내려주셨다”면서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라고 바람을 전했다. 뉴진스 복귀 시 계획도 밝혔다. 어도어 측은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면서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재판부는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는 전부 인정할 수 없다며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에 2022년 진행된 전속계약은 유효하다. 소송 비용은 뉴진스가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의 뜻을 밝혔다. 뉴진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항소심에서 재차 다투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뉴진스. 사진l스타투데이DB 뉴진스와 어도어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왔다. 당시 뉴진스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뢰 파탄’을 이유로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어 1월 6일에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 3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뉴진스의 활동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본안 소송에서도 양측의 갈등은 계속됐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두 차례 조정 절차를 거쳤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했고, 결국 이날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30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