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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고 깜깜이 변론...판사 출신 변호사 2명 징역형 확정

헤드라인 2025-10-30 04:11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한 판사 출신 변호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6개월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재개발사업 철거업자의 입찰 담합 사건에서 구속된 철거업자를 보석으로 석방시키겠다며 막대한 금액을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다른 인물도 형을 선고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들의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자격 정지 등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개발 철거업자 구속되자 담당판사와 친분 내세우며 석방시켜준다며 수억 챙겨 대법원 전경 뒷 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63)와 B씨(59)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각각 추징금 8000만원과 1억2000만원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9~2020년 모 재개발사업 철거업자의 입찰 담합 형사사건을 선임계약 없이 몰래 변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구속된 철거업자를 보석 등으로 석방주겠다며 성공보수로 2억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광주 지역에서 활동한 판사 출신 변호사, B씨는 대전 지역에 거점을 둔 판사 출신 전관이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등을 받거나 약속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과 철거업자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해 1억1800만원을 챙긴 요식업 종사자 C씨에게도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4937만원이 확정됐다. C씨는 교도소 보안과장과 경찰공무원에 대한 접대 명목으로 철거업자로부터 현금 1050만원과 향응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1심의 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 모두 형이 늘어났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8개월, B씨는 징역 1년, C씨는 징역 1년을 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변호사법위반, 추징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A씨와 B씨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이들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자격 정지 등 징계 절차에도 나설 예정이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30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