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속계약 유효 소송 선고서 어도어 승소 판결
뉴진스 측 “어도어 돌아가는 건 불가능” 즉각 항소
멤버들, 두 차례 조정 거부…소송 장기화에 활동 무제한 연기
뉴진스. 사진ㅣ스타투데이DB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에 돌아가는 건 불가능”이라며 즉각 항소를 시사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 기일을 진행, 어도어의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를 떠날 수 없게 됐다. 소송 비용 역시 뉴진스가 부담하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로 인해 양측의 신뢰관계가 파탄났다고 할 수 없다”면서 “민희진이 뉴진스의 독립을 위해 여론전을 펼쳤다. 뉴진스 보호 목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연예인에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을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전속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피고들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을 강제해 피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뉴진스. 사진ㅣ어도어
해당 판결 직후,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자 활동을 선언하며 시작됐다.
당시 뉴진스는 하이브와 어도어가 계약을 위반해 신뢰 관계가 무너졌으며 민 전 대표의 해임 등 어도어 경영진 변동으로 인해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 관계가 유효하다고 반박하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냈다.
어도어 측은 “멤버 5명이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했다”며 “어도어는 뉴진스의 성장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왔고, 정당한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멤버들은 “우리에게 돌아가라는 건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는 말과 같다”라며 복귀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뉴진스와 어도어에 두 차례 조정 절차를 제안했으나 합의엔 도달하지 못했다. 멤버들이 항소를 결정하며 소송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3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