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사진l스타투데이DB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 감사 및 해임 조치는 정당했고,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는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고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에 2022년 진행된 전속계약은 유효하다. 소송 비용은 뉴진스가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뉴진스가 주장하는 계약상 의무 위반 및 신뢰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앞서 뉴진스 측은 ▲어도어가 민희진을 해임해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한 점 ▲빌리프랩이 뉴진스를 아일릿으로 대체하려고 한 점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해’ 발언과 관련 하니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하이브 소속 가수들의 음반 밀어내기로 뉴진스가 저평가 된 점 등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났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뉴진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을 해임해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 매니지먼트 업무에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계약서에도 민희진이 뉴진스 프로듀싱을 맡아야 한다고 적혀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민희진에 대한 하이브의 감사 및 해임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카톡 내용을 보면, 민희진은 뉴진스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부모들을 앞세워 여론을 만들고, 투자자를 알아보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사정을 봤을 때 하이브의 민희진에 대한 감사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주장에 대해서는 “기획안, 화보 등에서 일부 유사성 확인되기는 하나, 아일릿이 뉴진스를 복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고, 아일릿 매니저의 하니 ‘무시해’ 발언과 관련해서는 “카톡을 보면 ‘무시해’라는 발언은 민희진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어도어는 하니의 진술에 따라 CCTV를 확보하는 등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다.
뉴진스. 사진l어도어
뉴진스와 어도어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왔다. 당시 뉴진스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뢰 파탄’을 이유로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어 1월 6일에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 3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뉴진스의 활동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본안 소송에서도 양측의 갈등은 계속됐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두 차례 조정 절차를 거쳤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했고, 결국 이날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30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