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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기업가치 지키고 리스크 줄이는 가지급금 해결법

헤드라인 2025-10-30 02:19 매일경제 원문 보기
가지급금의 회계적 의미는, 법인에서 현금 등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종료되지 않아 구체적 계정 과목이나 그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으로 표시하는 과목을 뜻한다. 현실적으로 가지급금은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된 금액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세법상 불이익은 다양하다. 먼저 법인의 입장에서는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인식하므로 해당 이자수익이 발생함에 따라 법인세 부담이 발생한다. 이자를 실제 받건 안 받았건 인식해야만 하는데, 이를 인정이자라고 한다. 다음으로 법인에 차입금이 있어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가지급금이 업무무관자산임에 따라 차입금 대비 차지하는 비율 만큼에 해당하는 이자비용 부분은 사업 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회사의 정상적 이자비용이 비용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세법상 불이익으로, 가지급금은 대손 처리가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다. 법인 입장에서 장기간 회수할 수 없는 (일종의) 채권임에도, 대손 처리가 불가능한 것이다. 세무적 리스크 외에도 가지급금은 부실자산, 악성자산에 해당하여 외부 신용평가 등에 악영향을 미쳐 기업 활동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크다. 이처럼 세법상 제재도 많고 기업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금액인지,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했는지, 실제 지급에 따른 원인이 아닌 회계관리 부재에 따른 문제인지 여부 등을 살펴 보아야 한다. 가지급금의 귀속자도 파악해야 하는데, 만약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법인의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을 귀속시킨다. 통상 가지급금의 귀속자인 대표이사 개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가지급금 채권자인 법인의 경우보다 세무상 불이익이 크다. 채권자인 법인이 회수하지 못한 이자에 대해서는 상여 처분을 받게 되어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법인과 특수관계가 소멸하거나 법인을 청산하게 되는 경우 누적된 가지급금이 귀속자의 소득으로 처분된다. 가지급금이 비교적 적은 경우라면 귀속자가 본인 자금으로 직접 해결하거나, 해당 법인에 존재하는 본인의 채권(가수금)과 상계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지급금이 관리 부재에 따라 누적되어 본인 자금 또는 현재 존재하는 본인의 채권과 상계하여도 해결하기 힘든 경우가 태반이다. 이럴 때에는 세법상 강제하는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인 인정이자 만큼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법인의 입장에서도, 가지급금 귀속자 입장에서도 유익할 것이다. 가지급금에 대해 세법상 강제하는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이자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1순위는 현재 법인에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 대한 차입금이 존재할 경우 그 차입금 이자율을 준용한 이자율이다. 차입금이 다수 있을 경우, 이를 평균하여 계산한다. 이를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할 차입금이 없거나 법인이 스스로 선택한 경우인데, 그 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이라고 한다. 법인이 스스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선택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강제 적용하게 되어있다. 당좌대출이자율은 현행 세법상 4.6%인데, 만약 법인에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발생한 차입금이 존재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그 이자율이 4.6%보다 적다면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자율을 낮추어 인정이자를 줄여볼 수도 있겠지만, 당좌대출 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차이가 크지 않다면 큰 효익은 없을 수 있다. 따라서 누적된 가지급금을 전부 줄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자 발생의 원천인 가지급금 원금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가지급금 원금을 줄이는 방안으로 급여 인상, 가지급금 귀속자가 주주인 경우 배당금과 상계하는 방법, 자기주식을 활용하여 자기주식 처분 대금과 상계하는 방법, 퇴사에 따라 퇴직금과 상계하는 방법 등이 있다. 법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최적의 방법은 다를 것이며, 적법한 절차와 정확한 세금 계산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매경경영지원본부 김효겸 자문 세무사는 “가지급금 해결 방법은 방법론에 따라 세무 지식 뿐만 아니라 상법 및 민법 등 세법 외 기타 법률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하며, “가지급금 보유에 따른 세법상 문제 및 이자율 완화 가능성에 대한 검토, 가지급금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가지급금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업승계, 자기주식, 주식소각, 법인전환, 차명주식, 차등배당,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30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