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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 통화 없이 카드 해지 가능하게”…금감원, 개선안 마련

헤드라인 2025-10-30 03:00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앞으로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는 '빨간색 사이렌 버튼'을 통해 쉽게 카드 이용정지와 해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주말이나 야간에도 24시간 운영되는 콜센터를 통해 이용정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으며, 카드 해지 시 필수 안내사항도 별도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은 카드사의 전산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며, 연내에 순차 적용될 계획이다.

앱 첫 화면 ‘빨간 사이렌’ 이용정지·신고 즉시 처리 앞으로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 첫 화면서 ‘빨간색 사이렌 버튼’을 찾으면 쉽게 이용정지와 해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상담원과 통화하지 않아도 카드를 바로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 이용정지·해지 절차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주말이나 야간에도 운영되는 콜센터에 전화하면 첫 번째 메뉴에서 이용정지 신청과 도난·분실·보이스피싱 신고를 안내받을 수 있다. 도난이나 분실이 아니더라도 24시간 콜센터를 통해 이용정지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한 카드사에서 보유한 유일한 카드를 해지할 때도 상담원 연결 없이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즉시 해지가 가능하다. 카드 해지 시 반드시 안내해야 하는 사항은 별도 화면으로 전달한다. 다만 카드사 앱 내에서 사용이 어려운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결제 계좌 잔액이 부족한 경우 등 소비자 손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상담원 통화를 거쳐야 한다. 이번 개선안은 각 카드사의 전산 시스템 개발이 필요해 연내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도입되도록 독려하고, 카드 이용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30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