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해임·보호조치 위반
‘계약해지 근거 부족’ 판단
뉴진스 독자활동 계속 막혀
아이돌그룹 뉴진스
아이돌그룹 뉴진스가 여전히 가요 기획사 어도어 소속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게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제시한 전속계약 해지의 핵심 이유인 △민희진 대표이사 해임 △멤버들에 대한 보호조치 위반 모두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원고(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사정만으로는 피고(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의 민희진에 대한 높은 신뢰 사정만으로는 민희진에게 대표이사직을 보장하는 게 (전속계약의) 중대한 의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어도어가 민희진 씨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뒤에도 그에게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까지 적용된 계약서를 제시했고, 뉴진스의 프로듀서 업무를 요청했지만 민씨가 스스로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뉴진스 멤버들의 연습생 시절 사진이 디스패치에 유출되고, 하이브 관계자가 뉴진스 멤버 하니를 두고 ‘무시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등도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파탄났다며, 회사 측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계약이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냈다.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뉴진스 측이 반발해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진행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5월에는 법원이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였다.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본안 소송을 두고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쪽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선고로 마무리했다.
아이돌그룹 뉴진스
AI 요약
아이돌 그룹 뉴진스가 여전히 가요 기획사 어도어 소속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어도어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반면 뉴진스 멤버들은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3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