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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뉴진스, 어도어 ‘전속계약 소송’ 1심 패소

헤드라인 2025-10-30 01:34 매일경제 원문 보기
뉴진스. 사진l스타투데이DB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 기일을 열고 이 같이 판결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부터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왔다. 뉴진스는 ‘신뢰 파탄’을 이유로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어도어는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고 맞섰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선고에 앞서 두 차례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30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