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가 지난달 19일 오후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반중 집회를 벌이고 행진을 시작하자 경찰이 명동거리로 향하는 길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미국·중국 등 외국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 집회·시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30일 밝혔다.
경찰은 집회 신고 단계부터 현장 관리, 사후 조치까지 전 과정에서 혐오표현의 수위와 불법 양상에 따라 단계별 대응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집회 신고 단계에서는 신고 내용과 홍보 문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위험 수준을 판단하고, 이에 비례하는 처분 기준을 마련한다. 단순한 혐오표현은 관리 강화 수준으로 대응하지만, 집단 마찰이 우려될 경우에는 행진을 제한하고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협이 발생하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대화경찰과 방송차량을 배치해 혐오 발언을 자제하도록 경고 방송을 반복 송출한다. 외국인·상인·시민 등과 집회 참가자 간 마찰이 예상될 경우에는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충돌을 차단한다. 행진 경로를 이탈하거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현장에서 즉시 제지·해산 조치를 취한다.
사후 단계에서는 불법행위를 채증하고 신속히 수사해 사법 처리한다. 외국인 관광객 모욕이나 상인 업무방해가 발생하면 피해 진술과 CCTV 등 증거를 확보해 수사에 착수한다.
경찰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악의적 사실 왜곡과 허위정보 생성·유통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기본법 등을 적극 적용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지난 14일 사이버수사심의관(경무관)을 팀장으로 하는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또 경찰은 현행법상 혐오표현 개념을 정의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국회의 관련 입법 논의에도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번 대책이 모든 외국·외국인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며 “혐오 집회·시위에 대한 금지·제한은 세계적 보편적 규범에 부합한다.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대응체계를 면밀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혐오표현은 외국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질서 유지와 외국인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9일 경주역 폐역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경제 수탈 일자리 파괴 트럼프 방한 반대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AI 요약
경찰은 외국인 대상 혐오 집회와 시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으며, 이를 위해 신고부터 사후 조치까지 단계별 대응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집회 과정에서 혐오 발언에 대해 경고 방송을 하고, 충돌 우려 시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하며,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제지 조치를 취한다. 또한 경찰은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회 논의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30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