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11만8728명으로 4년새 30% 늘어
경찰청 [연합뉴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중 200명이 넘는 인원이 소재불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21년 9만1136명에서 올해 9월 기준 11만8728명으로 4년 새 2만7592명(30.3%) 증가했다.
이 중 202명은 소재불명 상태이며, 120명은 1년 이상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불명 기간별로는 ▲6개월 이내 42명 ▲6개월~1년 40명 ▲1~3년 75명 ▲3~5년 24명 ▲5년 이상 20명 ▲10년 이상 1명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청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남부청 23명, 인천청 19명, 부산·충남청 15명, 경기북부청 13명 순이었다.
미검거 사례도 확인됐다. 불법 촬영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년 7월 출소한 A씨는 지난해 점검 과정에서 가족을 통해 해외 출국 사실이 확인됐지만, 올해 1월 이후 입국 기록이 없는 상태다.
또 다른 B씨는 강간 등 상해로 징역 6년을 복역한 뒤 2022년 4월 출소했으나, 지난해 11월 가족을 통해 소재불명 상태가 드러났다. B씨는 3회 이상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해 지난해 12월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 중이다.
문제는 이처럼 소재불명자가 발생해도 지명수배 외에 별도의 추적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점검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강제하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은 등록대상자가 주소나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변경할 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찰의 점검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수인의무’ 규정은 없다.
한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의 공백은 성범죄 재발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경찰은 관리 인력을 늘려 점검을 강화하고, 등록대상자에 수인의무를 부여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AI 요약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중 200명이 넘는 인원이 소재불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120명은 1년 이상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명수배 외에 별도의 추적 수단이 부족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경찰의 점검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관리의 공백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 인력 증원과 함께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30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