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비만치료제 등 처방
20명 징역형으로 면허 정지
불법처방 적발, 의료인, 면허정지 키워드로 AI가 생성한 이미지. [챗GPT]
최근 5년새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이른바 ‘대리처방’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의료인이 14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의사와 수감자까지 불법 처방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처방전 발급 위반(이하 대리처방)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의료인은 총 14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명은 징역형을 받아 면허가 정지됐으며 나머지 128명은 벌금형이나 선고·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일정 기간 자격이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형량별로는 벌금형이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소유예 48명, 징역 18명, 선고유예 7명 순이었다. 직역별로 보면 의사가 140명(94.5%)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대리처방이 가장 많이 이뤄진 약제는 수면제(진정제 포함)와 비만치료제였다. 두 약제가 전체 36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뒤이어 진통제, 항생제, 항우울제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수면유도제인 ‘스틸녹스정’이 가장 많이 대리처방된 것으로 확인됐고 ‘졸피드정’, 각종 점안액 등이 뒤를 이었다.
조직적으로 대리처방이 이뤄진 사례도 드러났다. 인천의 한 병원장 A씨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까지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19명과 공모해 총 4460건의 대리처방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3983만 원의 요양급여비를 부당 수급했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자격정지 5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에 연루된 병역판정의사 5명은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복지부가 병무청에 처분 결과를 일부만 통보하면서 추가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해당 전담의사 중 2명은 아무 제재 없이 전역했고 나머지 3명은 병역법 위반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제됐다.
의료인이 수감자에게 불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사례도 확인됐다. 의사 B씨는 2019년 1월 의원을 찾은 민간인 C씨로부터 교도소 수감자 D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진찰 없이 처방전을 작성했다. 그는 2015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35명의 수감자에게 총 140장의 처방전을 진찰 없이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의원은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유관기관 간의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반복적인 대리처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수사와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요약
최근 5년간 직접 환자를 보지 않고 대리처방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의료인이 총 148명에 이르며, 이들 중 20명은 징역형을 받아 면허가 정지됐다. 대리처방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약제는 수면제와 비만치료제로, 특히 스틸녹스정이 전체 대리처방 중 가장 많이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미화 의원은 의료인의 불법 처방이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강력한 수사와 행정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30 09:50